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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판단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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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판단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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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금전채무 이행지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의 경우 비록 이자약정이 없더라도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가 통상손해가 된다. 그러나 그 금전을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여 이자상당액을 넘는 특별한 이득을 보았을 것인데 이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이른바 특별사정으로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자면 가해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할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1991.1.11. 90다카16006). 한편,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한 경우에 이는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므로(2000.7.28. 99다38637), 채권자는 초과손해가 있음을 증명하여 초과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지연손해금률이 과다하다면 민법 제398조에 따른 감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인도ㆍ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지체 (→ 불법점유도 동일)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 또는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ㆍ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이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추상적 사용가능성을 고려한 것임. 임차인에 대하여는 실질적 이득론이 적용됨을 참조). 용익물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인도ㆍ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목적물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인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통상의 손해는 이행불능시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액이 될 것이다. 반면 이행불능 이후 목적물의 시가가 등귀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등귀한 가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가 있다(1995.10.13. 95다22337). 같은 취지로 채권자가 전매할 기회를 잃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전매차익 상당의 손해 역시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991.10.11. 91다25369). 더불어 매매대금을 완불하지 않은 토지의 매수인이 그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례적인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설사 토지의 매도인이 매수인의 취득 목적을 알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토지의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기까지 최소한 매수인이 설계계약 또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그 배상책임(특별손해)을 부담한다(1996.2.13. 95다47619).

    *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설계비 또는 공사계약금을 지출하였다가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됨으로 말미암아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는 통상손해이다. [12변시] ( X )

     

    (4) 사용ㆍ수익을 제공할 의무의 이행불능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권에 기한 사용ㆍ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의무가 이행불능되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제3자의 귀책사유로 그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멸실되어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의무를 면하는 한편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그 밖에 다른 대체 건물로 이전하는 데에 필요한 부동산중개료, 이사비용 등은 별론으로 한다.), 더 나아가 장래 그 목적물의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계속해서 그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음으로 인한 일실수입 손해는 이를 별도의 손해로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996.1.27. 2005다16591).

    (5) 물건이 훼손된 때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인바,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2001.11.13. 2001다52889).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때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건물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하여야 하며 또한 수리로 인하여 훼손 전보다 물건의 교환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에서 교환가치 증가분을 공제한 금액이 그 손해이다(2004.2.27. 2002다39456). 더불어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되어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수선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중 이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 이를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다(2000.11.24. 2000다38718, 추상적 사용가능성을 고려).

    *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물건이 멸실되거나 일부 손괴되어,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의 손해이다. [12변시] ( O )

     

    (6) 물건이 멸실된 때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영업용 건물이 철거해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철거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역시 사회통념상 곧바로 철거에 착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기간으로서 통상의 손해로서의 휴업손해의 배상이 요구되는 기간에 해당한다(2004.3.18. 2001다82507 전원합의체으로 휴업손해를 배상하지 않은 입장을 변경하였음). 반면 채무불이행ㆍ불법행위가 성립할 무렵 임대용 건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임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2004.3.25. 2003다20909).

    (7)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 특별손해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2007.1.11. 2005다67971).

    (8) 변호사 비용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또는 응소를 하면서 드는 변호사 비용이 통상손해인지에 대하여 학설은 소송법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통상손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의 문제가 될 뿐이라고 하지만, 판례는 부당한 응소ㆍ항쟁이 아닌 한 배상청구의 원인이 된 불법행위와 변호사 비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불법행위 자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한다(1996.11.8. 96다27889).

    (9)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된 경우 (← 불법행위)

    예컨대 산재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산재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사고와 의료사고가 각기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객관적으로 관련되고 공동하여 위법하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05.9.30. 2004다52576, 공동불법행위가 됨).

    (10) 담보물권의 침해 (← 불법행위)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때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그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1998.11.10. 98다34126).

     

    *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지체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그 미지급 잔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통상손해이다. [12변시] ( O )

     *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한 경우, 지체된 기간 동안 매매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급등하여 계약을 해제하지 아니한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났다면, 그 늘어난 부담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12변시]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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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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