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등]
판시사항
[1] 장래 채권의 양도 요건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 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소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 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
[2]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으로서 수급인은 원칙적으로 일을 완성하여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도급인 회사에 이미 공급되어 설치된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87.87%에 달하여 약간의 보완을 가하면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한편 도급인 회사는 그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며 수급인의 수정, 보완 제의를 거부하고 나아가 수급인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상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계약해제의 통보를 하였다면, 그 계약관계는 도급인의 해제통보로 중도에 해소되었고 수급인은 당시까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공1983, 61),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공1991, 1993) /[2] 대법원 1986. 9. 9. 85다카1751 판결(공1986, 1377), 대법원 1989. 2. 14. 88다카4819 판결(공1989, 422), 대법원 1992. 12. 22. 92다30160 판결(공1993상, 56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개발, 공급은 프로그램의 설계, 작성, 설치단계까지를 마치고 시험운용 및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등의 단계만이 남은 상태로서 시스템 전체의 완성도로 볼 때 시험운용단계 5.32%, 교육시스템 검수 및 인계단계 5.04%, 시스템 운용단계 1.51%, 프로그램 수정단계 0.26%의 미완성 부분이 있어 전체적으로 87.87%의 완성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의 미완성 부분은 간단한 프로그램의 수정, 피고 회사 직원에 대한 교육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피고도 변론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감정인 여호영의 감정 결과를 원용까지 하였다.). 논지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