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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7. [사례분석]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및 약정금 반환과 지체상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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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및 약정금 반환과 지체상금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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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범위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범위

 

<핵심요약>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기성고를 초과하는 선급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또한, 별도의 약정금과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은 계약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수급인에게 있을 때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범위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도급인(원고)이 드론 촬영을 통한 데이터 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피고)에게 약 9,000만 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수급인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고 스스로 사업 포기를 선언하여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다. 이후 수급인이 선급금 반환 및 별도로 약정한 장비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도급인이 부당이득반환, 약정금 및 지체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선급금 반환 범위

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기성고에 비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선급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민법 제741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부 용역(촬영)을 수행했더라도 계약 해지의 주요 원인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있었고, 기성고가 선급금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므로, 기성고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3. 별도 약정금 채무의 성립

선급금의 일부가 특정 목적(촬영 장비 구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고, 채무자가 해당 비용 상당액을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한 경우, 해당 채무는 단순한 선급금 반환을 넘어 독립적인 약정금 채무로 성립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작성한 지급각서는 해당 비용이 별도의 채무로 전환되었음을 증명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독립적으로 청구될 수 있다.

4. 지체상금 약정의 효력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지체상금 약정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그 효력이 존속한다(민법 제398조 제1항). 따라서 피고의 선급금 반환 및 약정금 지급 의무가 지체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약정에 따라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다.

5. 귀책사유의 중요성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민법 제390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촬영 일정 지연, 장비 미확보 등 계약상 주요 의무를 불이행하고 스스로 사업 수행을 포기했으므로, 계약 해지의 귀책사유는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러한 귀책사유는 선급금 반환 및 약정금 지급 책임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가 된다.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제1항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그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55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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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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