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무법인 민후는 IT 분야의 도급계약과 관련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지된 뒤 선급금은 물론이고 계약상 약정금과 지체상금까지 회수하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요 법리와 소송전략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의뢰인인 원고는 특정 분야 데이터셋 구축 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되었고, 이를 위해 드론 촬영을 통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해, 피고와 이미지·영상 데이터 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선급금 약 9,000여만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피고가 드론 2대를 구입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촬영 일정과 장비 준비를 반복적으로 지연시켰고, 보안 모듈 장착과 비행 승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는 스스로 사업 수행을 포기하고 계약 해지를 제안했으며, 원고와 합의하여 계약은 해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촬영 장비를 원고에게 양도하거나 그 상당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반환과 촬영 장비 비용 지급 의무를 모두 불이행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효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민후는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첫째, 계약 해지의 핵심 쟁점이었던 선급금 반환 문제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해결했습니다. 단순히 계약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넘어, 민법 제741조와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을 근거로 기성고를 초과하는 선급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전액 반환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선급금과는 별개로 촬영 장비 비용을 독립된 약정금 채무로 인정받았습니다. 계약 해지 당시 피고가 작성한 지급각서를 핵심 증거로 활용하여, 단순한 계약대금 정산 문제가 아니라 별도로 합의된 채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하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계약서상에 명시된 지체상금 약정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았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선급금과 약정금 모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성공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별도의 약정금 청구를 동시에 관철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즉, 도급계약 해지 후 선급금 반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계약상 지체상금 약정 및 별도 지급각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시킨 사례인바, 향후 유사한 계약 분쟁 대응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급계약 해지 시 선급금 및 약정금 반환과 지체상금 인정 여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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