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판시사항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이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공1998상, 25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공사도급계약에 있어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는 공사대금의 일부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것이지만 선급 공사대금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선급금 지급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1996. 8. 2. 정맥산업개발 주식회사(다음부터는 '정맥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정맥산업이 이 사건 공사를 금 847,796,722원에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맥산업에게 선급금으로 금 418,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정맥산업은 공사를 시행하다가 1997. 3. 26.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도급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당시까지 정맥산업이 시행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금 123,959,000원 정도인 사실, 한편 원고는 그 후 같은 해 4. 3. 정맥산업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금 56,163,110원을 가압류한 후(가압류결정정본은 같은 달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같은 해 12. 2.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전부받은 공사대금채권은 가압류 이전에 이미 피고가 지급한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되어 전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가압류 이전에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일이 없다거나 피고와 정맥산업 사이의 도급계약이 가압류 후에 해지되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