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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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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
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


<핵심 요약>

공사미지급금 확인서는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승인이어서, 민법 제168조 제3호가 정한 승인으로서 그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하나의 책임으로 묶이지 아니하고, 하도급법 제13조의 지급기일 위반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위반, 형법 제347조의 사기가 각각 다른 요건으로 갈린다.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임금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종이 한 장이 민사와 행정과 형사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쪽은 상대방에게 미지급금 확인서를 받아 두려 하고, 지급하지 못한 쪽은 그 문서를 써 준 뒤에 조사를 받게 되기도 한다. 같은 문서가 한쪽에는 채권을 지키는 수단이고 다른 쪽에는 채무를 인정한 정황이 된다. 그래서 문구 하나가 이후의 다툼에서 어느 쪽으로도 쓰일 수 있다.

 

미지급이라는 사실 자체도 하나의 책임으로 묶이지 않는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근거가 되는 법률이 다르면 절차와 책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근로자의 임금인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지,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다투는 쟁점이 갈린다.

 

미지급 책임은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세 가지로 갈리고, 확인서의 효력은 승인에 관한 조문이 정한다. 하도급법 위반의 신고와 시정조치 절차, 기성고 산정과 하자 상계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다룬다.

 

2. 확인서의 효력과 미지급 책임에 관한 조문

 

  • 가. 확인서는 채무의 승인이고 그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된다고 정하고 그 제3호가 승인이다.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한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중단이 되는지가 실제로 결론을 가른다.

 

  • 나. Q: 하도급대금을 늦게 지급하면 무엇을 위반한 것이 되는가?

    하도급법 제13조의 지급기일 규정이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수령일은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이 수령일이 된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지급기일로 보고,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제13조를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과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다. 임금 체불과 사기는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과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은 제43조를 비롯한 여러 조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43조 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한다. 그러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 아니한다.
     

3. 승인의 범위와 정당한 사유, 그리고 사기죄의 판단 시점

 

  • 가. 무엇이 승인으로 인정되는가

    대법원은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이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고 보았다.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같은 판결은 승인이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라고 하였다. 그래서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도 없다. 승인이 있었는지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 나. Q: 지급을 미룬 데 사정이 있으면 형사책임이 부정되는가?

    임금 지급의무 위반죄에서는 책임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사유가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경우를 함께 밝혔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다투게 되는 것은 미지급 사실이 아니라 그 사정이 이 정도에 이르는지가 된다.

 

  • 다. 사기죄는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의 지급 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

    대법원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같은 판결은 편취의 범의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고 하였다. 공사를 도급받을 당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도 판단의 구조가 같으나, 도급계약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 라. 확인서에 적을 것과 적지 않을 것

    승인의 범위는 표시된 내용과 그 경위로 정해지므로, 금액과 지급 조건을 특정하지 않은 확인서는 해석을 둘러싼 다툼을 남긴다. 하자나 미완성 부분이 있다면 그 사실을 함께 적어 두어야 전체 금액을 무조건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아니한다. 지급 시기와 방법에 관한 조건도 함께 적어 두면 이행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줄어든다.

    반대로 받는 쪽에서는 문서에 적힌 금액과 시점이 승인의 범위를 가리는 주된 자료가 된다는 점을 보아야 한다. 어느 공사의 어느 기간에 관한 대금인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무엇이 승인되었는지를 뒤에 다시 다투게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민법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보고,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

 

⑨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⑩ 제7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원사업자가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상 수수료율로 한다.

<개정 2015. 7. 24 .>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자로 본다.

<신설 2015. 7. 24., 2016. 3. 29., 2018. 1. 16., 2020. 12. 2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2. 제1호에 따른 회사가 아닌 사업자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전문개정 2009. 4.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 제3조의4, 제3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0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2011. 3. 29., 2013. 5. 28., 2013. 8. 13., 2016. 3. 29., 2022. 1. 11., 2023. 7. 18 .>

 

② 삭제

<2016. 3. 29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

[전문개정 2009. 4. 1.]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

 

형법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12. 23 .>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목개정 2025. 12. 23.]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다45566 판결

 

판시사항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을 인정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2] 甲이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세금의 납부를 요구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행태를 보인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이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며,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묵시적이건 명시적이건 묻지 아니한다. 또한 승인은 시효의 이익을 받는 이가 상대방의 권리 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그 권리의 원인·내용이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에 있어서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까지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승인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표현행위의 내용·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甲이 乙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乙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등기명의를 신탁하였으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위 부동산의 회복을 위하여 乙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乙이 위 부동산이 甲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甲의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취하였을 행태로서 관련 세금의 부담과 같은 재산적 지출을 甲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甲의 대내적 소유권을 인정한 데에는 甲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회복하여 줄 의무를 부담함을 알고 있다는 뜻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표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후 乙이 甲의 반환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한 때까지는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무렵까지 甲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2]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판시사항

[1]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범의의 판단 방법 및 그 시점

 

[2]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심리방법

 

[3] 차용인이 대여인으로부터 관광버스 구입자금을 차용한 후 계속된 사업실패로 파산신청을 하여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자 대여인이 차용금 사기죄로 고소한 사안에서, 차용 당시 차용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최근 작성일시: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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