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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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공사미지급금 확인서, 써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 지급기일 위반·임금체불·사기로 갈리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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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37
공사미지급금 확인서, 써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 지급기일 위반·임금체불·사기로 갈리는 요건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공사미지급금 확인서, 써 주면 형사처벌까지 가나 - 지급기일 위반·임금체불·사기로 갈리는 요건


1. 확인서 한 장이 뒤늦게 조사로 이어지는 상황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확인서를 받아 두시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런 확인서를 써 주고 나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문서가 받는 쪽에는 채권을 지키는 수단이 되고, 써 준 쪽에는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작성할 때 적은 문구 하나가 뒤에 어느 쪽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이 하나의 책임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인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인지, 애초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인지에 따라 절차도 책임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어느 법률에 따른 책임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대응의 방향이 잡힙니다.

 

2. 확인서를 둘러싸고 자주 굳어지는 잘못된 전제

 

첫 번째 전제는 확인서가 형식적인 서류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채무자가 특정 금액의 지급 의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서명하면 그것은 채무의 승인이 되고,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중단 여부가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대금을 주지 않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미지급에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의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같은 미지급이라도 근거가 다르면 절차와 책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 번째 전제는 사정이 어떻든 미지급 사실만으로 책임이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하자가 있어 대금 일부를 유보했거나 상계 의사를 밝힌 경우처럼 다툴 만한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그 사정을 뒤늦게 말로만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서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서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서 분쟁의 세 가지 검토 사항

 

  • 가. 확인서의 효력부터 조문으로 확인합니다

    민법 제168조 제3호는 승인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서에 금액과 대상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읽히고,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이 승인되었는지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써 주시는 쪽이든 받으시는 쪽이든 금액과 대상 공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나. Q: 지급이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의 체불에 관하여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책임조각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체불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실 것은 사정을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다. 하자와 상계를 주장하신다면 기록으로 남깁니다

    하자가 있어 대금 일부를 유보하셨거나 상대방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 의사를 밝히셨다면, 그 사실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자의 발생 사실과 보수에 드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유보가 근거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확인서를 써 주실 때 그 부분을 함께 적어 두시면 뒤에 설명할 자료가 문서로 남습니다.
     

4. 문서를 쓰기 전에 정리해 두어야 할 것들

 

확인서는 분쟁을 끝내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어느 공사의 어느 기간에 관한 얼마의 대금인지, 지급 시기와 방법은 어떠한지, 다투는 부분이 남아 있는지를 적어 두셔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빠지면 같은 문서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써 주시는 쪽이라면 하자나 미완성 부분을 함께 적어 전체 금액을 무조건 인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도록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받으시는 쪽이라면 금액과 대상이 특정되어야 시효 중단의 범위가 분명해진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시다면 그 사정을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임이 문제 되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공사미지급금 확인서의 법적 효력: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과 미지급에 따른 세 가지 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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