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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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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
<핵심 요약>
스포츠 종목 체육단체의 전무이사였던 원고가 단체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체육단체 통합절차 중 옛 단체가 제명된 뒤 새로 설립된 비영리 통합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새 단체가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되었는지, 별개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였다.제1심은 사업장·대표자·구성원·업무가 다르다는 사정 등을 들어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자산 이전의 증거도 없다는 점을 더해 항소를 기각하였다.
[사례분석] 물품대금과 대표자 기망 불법행위: 항소심 새 청구 여부와 민법 제35조 제1·2항 책임
1. 통합절차 중 제명된 협회와 새 단체 설립 경위
원고는 지방 체육단체에 등록된 스포츠 종목 전문체육 단체인 종전 협회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종전 협회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대출기관으로부터 3억 원대를 대출받았으나 매월 상환금액을 내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 실행 약 1년 6개월 뒤 대출계약 해제를 통보받았다. 해제 통보 약 3년 3개월 뒤 원고는 대출기관에 3천만 원대와 2천만 원대를 차례로 지급하였고, 그 약 10개월 뒤에는 제3자 회사가 1억 원대와 4천만 원대를 지급하였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국 단위 전문체육 총괄단체와 생활체육 총괄단체를 통합하게 되면서, 대출 실행 약 8년 뒤 체육단체 간 통합절차가 진행되었다. 종전 협회는 생활체육 소속 같은 종목 단체와 통합해야 했지만 이 대출금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해 해산총회를 열었다. 종전 협회는 지방 체육단체로부터 결격단체로 지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았으나 끝내 통합하지 못해 결격단체 지정 약 1년 3개월 뒤 제명되었다.
제명 약 2주 뒤 발기인 총회가, 그 약 1주 뒤 창립총회가 열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비영리 통합단체인 피고가 설립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오로지 종전 협회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신 변제한 대출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면서 판단 근거 하나를 더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옛 협회 채무를 새 단체에 묻기 위한 요건
Q: 채무를 남긴 단체가 없어진 뒤 새로 설립된 단체에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은 그 의도를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이전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하였다. 두 판결은 회사에 관한 사안이고,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든 사정들을 하나씩 살폈다.
가. 사업장 소재지·대표자와 임원 구성이 종전 협회와 같은지
원고는 종전 협회의 실질적 업무를 총괄하던 임직원 1이 피고의 전무이사로 그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임직원 1은 피고 창립총회에 참석하였고, 지방 체육단체로부터 승인받은 피고의 임원 명단에 이사로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람의 연속성이 두 단체를 같은 단체로 볼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나. 두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내용이 같은지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구성원들로 동일한 명칭과 정관을 쓰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단체라고 주장하였다. 종전 협회는 전문체육 단체였고, 피고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진흥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통합단체로서 해당 지역 스포츠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 종목 전국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 두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범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가 쟁점이 되었다.
다. 명칭 사용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변경이 채무면탈의 징표인지
원고는 피고가 대출금 때문에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를 바꾸어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였다는 점을 채무면탈 목적의 근거로 들었다. 피고는 통합단체이면서 어느 한 단체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통합 과정의 등록 정리인지, 채무를 피하려는 조치인지가 문제 되었다.
라. 관계 기관이 피고를 종전 협회와 다른 단체로 보았는지
피고가 하천 공원에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려 하자, 하천 관리 행정기관은 피고가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8천만 원대를 체납한 단체라는 이유로 개최에 반대하였다. 피고가 며칠 뒤 종전 협회와 피고는 다른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자, 기관은 약 4개월 뒤 대회 개최를 승인하였다. 외부 기관의 이러한 처리가 두 단체의 동일성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마. 종전 협회의 자산이 피고로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는지
종전 협회는 대출금 때문에 통합을 하지 못하고 제명되었고, 제명 약 3주 안에 피고가 설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종전 협회의 자산이 피고로 넘어가거나 유용되었는지는 채무면탈 목적을 가늠하는 사정의 하나로 살펴볼 대상이 되었다.
바. 피고가 종전 협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원고는 법인격 남용과 함께, 피고가 종전 협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종전 협회 대출금에 관한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3. 동일성 부정과 증거 부족에 따른 법원의 결론
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다르고 임원이 모두 같다는 자료도 없었다
법원은 종전 협회와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모두 다르다고 보았다. 종전 협회의 사무국장이었던 임직원 1이 피고 창립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체육 조직 소속이었던 생활체육 관계자 1도 함께 참석하였다. 임직원 1이 피고의 임원 명단에 이사로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임원들도 모두 같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종전 협회의 이사였던 원고도 피고의 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Q: 같은 종목을 다루는 새 단체라면 옛 단체와 구성원과 업무가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법원은 두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전문체육 단체인 종전 협회는 대부분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통합체육단체인 피고는 선수들과 일반 시민, 동호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피고는 종전 협회가 담당하던 선수관리 업무와 함께, 생활체육 소속 같은 종목 단체가 담당하던 하천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와 시민 스포츠리그 등 일반 동호인 대상 행사 개최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다.
다. 명칭 사용과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은 다른 통합단체에서도 나타난 모습이었다
법원은 통합절차 무렵 지방 체육단체 산하의 다른 체육단체들도 모두 통합되었고, '생활체육'이라는 명칭을 빼고 쓰거나 피고와 같이 어느 한 단체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았다. 통합 후 명칭을 유지하는 단체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운영 확대를 위해 양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폐기하고 신규 등록을 하여 번호가 바뀐 단체도 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고가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하천 관리 행정기관도 피고를 종전 협회와 다른 단체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하천 관리 행정기관이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스포츠 대회 개최에 반대하였다가, 피고가 다른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낸 뒤 개최를 승인한 사실을 들었다. 법원은 이를 관계 기관에서도 피고를 종전 협회와 다른 단체로 인정한 사정으로 보았다.
마. 항소심은 자산이 이전되거나 유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더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종전 협회에서 피고로 이전 내지 유용된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보탰다. 이 사정은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이 채무면탈 의도를 판단할 때 드는 고려 요소와 겹친다.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바. 법인격 남용과 신의칙 위반 모두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오로지 종전 협회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하여 설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피고가 종전 협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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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에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기존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의도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것인지 여부는 기존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신설회사의 설립시점,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그 정도, 기존회사에서 신설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그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다른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는 사정에 기초하여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