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부인의 의의, 일반론(실체법적 고찰), 적용 여부
Ⅰ. 의의 및 문제점
회사의 법적 독립성이라는 원칙을 관철하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그 배후에 있는 실체(개인 또는 모회사, 이하 배후자라 한다)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꾀하려는 이론이다. 최근 판례는 법인격 부인론이 인정되는 경우 배후자와 회사 모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이에 소송법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① 회사에 대한 소송계속 중 배후자를 소송에 끌어들일 수 있는지 즉 당사자표시정정이나 당사자변경이 가능한지 또는 ② 회사에 대한 확정판결로 배후자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법인격 부인론의 일반론(실체법적 고찰)
1. 법적 근거
판례는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설립된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고 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보고 있다.
2. 요건
일반적으로 ⅰ) 형태요건으로서 배후자의 회사에 대한 완전한 지배 ⅱ) 공정요건으로서 회사의 부채가 자본을 훨씬 초과하는 자본불충분 상태 등을 들 수 있다. 판례는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효과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그 특정사안에 한하여 회사와 배후자는 동일한 실체로 보며, 따라서 회사의 채권자는 회사뿐만 아니라 배후자에 대하여도 회사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Ⅲ. 일반적 적용 여부
일반적적용설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위해 다른 법규의 해석으로 인한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도 적용하자고 하나 절차법적 영역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안정성과 획일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충적적용설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