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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체육단체 통합 뒤 옛 협회 대출금 구상금 청구 기각 - 선수 단체와 동호인 단체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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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2026-10-01 00:38

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통합 체육단체 구상금 소송의 결과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옛 협회가 해산총회를 열고 제명된 뒤 새로 설립된 통합단체를 상대로, 옛 협회의 전무이사였던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새 단체가 옛 협회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단체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대출금 때문에 멈춘 통합과 새 단체 설립의 경위

 

스포츠 종목 전문체육 단체였던 옛 협회는 3억 원대를 대출받았으나 매월 상환금액을 내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전무이사로 일하다 퇴직한 원고는 해제 통보 약 3년 3개월 뒤 대출기관에 3천만 원대와 2천만 원대를 차례로 지급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옛 협회는 대출금 때문에 생활체육 소속 같은 종목 단체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옛 협회는 해산총회를 열었고, 결격단체 지정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방 체육단체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제명 약 2주 뒤 발기인 총회가, 그 약 1주 뒤 창립총회가 열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맡는 비영리 통합단체인 피고가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구성원들로 동일한 명칭과 정관을 쓰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변제한 대출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여섯 사정

 

  • 가. 사업장과 대표자가 다르고 임원 명단도 같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옛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 피고의 전무이사로 그대로 근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두 단체의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가 모두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피고 이사로 올라 있더라도 다른 임원들까지 같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옛 협회 이사였던 원고도 피고 임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나. 선수 단체와 시민·동호인까지 품은 단체는 구성원과 업무가 달랐습니다

    옛 협회는 대부분 선수들로 구성된 전문체육 단체였지만, 피고는 선수들과 일반 시민, 동호인들로 구성된 통합체육단체입니다. 피고는 선수관리 업무에 더해 하천 수상스포츠 체험행사와 시민 스포츠리그 같은 동호인 대상 행사도 맡고 있어, 법원은 두 단체의 구성원과 업무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 Q: 통합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새로 받았다면 채무를 피하려 한 증거가 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같은 시기 통합된 다른 체육단체들 가운데에도 운영 확대를 위해 양 단체의 사업자등록을 폐기하고 새로 등록해 번호가 바뀐 단체가 있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한쪽 단체의 명칭을 그대로 쓰는 통합단체도 있었으므로, 법원은 피고가 오로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번호를 바꾸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라. 행정기관도 피고를 옛 협회와 다른 단체로 보았습니다

    하천 관리 행정기관은 누적된 하천사용료와 변상금 8천만 원대 체납을 이유로 피고의 스포츠 대회 개최에 반대하였습니다. 피고가 옛 협회와 다른 단체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자 기관은 약 4개월 뒤 개최를 승인하였고, 법원은 이를 관계 기관도 두 단체를 다르게 본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마. 항소심은 자산 이전이나 유용의 증거가 없다는 점을 더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옛 협회에서 피고로 이전 내지 유용된 자산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추가하였습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6다24438 판결도 채무면탈 의도를 판단할 때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이전된 자산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고려 요소로 들고 있습니다.

 

  • 바. 별개 단체라는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원고는 피고가 옛 협회와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은 채무면탈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별개 법인격 주장을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법원은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단체 통합 뒤 옛 채무 책임이 문제 될 때 살필 점

 

이 사건에서는 옛 단체가 제명된 직후 한쪽 단체의 명칭을 쓰는 새 단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새 단체에 옛 채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장과 대표자, 임원과 구성원, 업무 내용, 등록번호 변경의 경위, 관계 기관의 판단, 자산 이전 여부를 하나씩 살핀 뒤 종합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내려진 것이어서, 두 단체의 실질이 같다는 자료가 달리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회나 체육단체의 통합·재설립 과정에서 옛 단체의 채무를 둘러싼 청구를 받았다면, 구성원과 업무, 자산의 흐름과 설립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단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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