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통합 체육단체 구상금 소송의 결과
체육단체 통합 과정에서 옛 협회가 해산총회를 열고 제명된 뒤 새로 설립된 통합단체를 상대로, 옛 협회의 전무이사였던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새 단체가 옛 협회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해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단체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인격 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출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 대출금 때문에 멈춘 통합과 새 단체 설립의 경위
스포츠 종목 전문체육 단체였던 옛 협회는 3억 원대를 대출받았으나 매월 상환금액을 내지 못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출계약도 해제되었습니다. 전무이사로 일하다 퇴직한 원고는 해제 통보 약 3년 3개월 뒤 대출기관에 3천만 원대와 2천만 원대를 차례로 지급하였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단체의 통합절차가 진행되었지만, 옛 협회는 대출금 때문에 생활체육 소속 같은 종목 단체와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옛 협회는 해산총회를 열었고, 결격단체 지정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지방 체육단체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제명 약 2주 뒤 발기인 총회가, 그 약 1주 뒤 창립총회가 열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함께 맡는 비영리 통합단체인 피고가 설립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동일한 구성원들로 동일한 명칭과 정관을 쓰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하며, 대신 변제한 대출금 1억 원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여섯 사정
4. 단체 통합 뒤 옛 채무 책임이 문제 될 때 살필 점
이 사건에서는 옛 단체가 제명된 직후 한쪽 단체의 명칭을 쓰는 새 단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새 단체에 옛 채무에 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업장과 대표자, 임원과 구성원, 업무 내용, 등록번호 변경의 경위, 관계 기관의 판단, 자산 이전 여부를 하나씩 살핀 뒤 종합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내려진 것이어서, 두 단체의 실질이 같다는 자료가 달리 드러나는 사안에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회나 체육단체의 통합·재설립 과정에서 옛 단체의 채무를 둘러싼 청구를 받았다면, 구성원과 업무, 자산의 흐름과 설립 경위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원 오지헌 변호사는 이 사건 제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단체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신설 단체의 법인격 남용과 구상금 책임: 채무면탈 목적과 신의칙 위반의 증명 부족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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