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의 경우
채무면탈을 위한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법인격이 형해화하지 않았더라도 법인격남용 요건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으며, 다만 법인격남용의 주관적 의사가 필요하다(판례, 반대 학설 있음).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