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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의 구성과 입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구별, 과도한 마진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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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의 구성과 입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구별, 과도한 마진의 특정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의 구성과 입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구별, 과도한 마진의 특정


<핵심 요약>

대법원은 가맹금의 지급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인 차액가맹금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수령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된다. 반환을 구하는 길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과, 법 위반과 손해를 요건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의 손해배상으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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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환을 구할 때 먼저 정해야 하는 청구의 근거

 

원·부자재의 공급 단가에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먼저 어떤 근거로 그 이익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묻게 된다. 같은 사실을 놓고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요건과 입증의 구조가 다르다.

 

그래서 청구를 세우기 전에 근거를 먼저 정해야 한다. 근거가 정해지지 않은 채 금액만 앞세우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가 흐려지고, 자료를 모으는 순서도 달라진다.

 

2. 청구를 세울 때 갈라지는 근거들

 

  • 가. 차액가맹금도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로 정의하고,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보았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같은 판결은 그것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아니한 차액가맹금의 수령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합의가 있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대법원은 가맹금의 지급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같은 판결은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공급 가격의 산정방식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이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 다.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의 부존재를 요건으로 한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차액가맹금의 수령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그 수령에는 계약상의 근거가 없게 되고, 그 부분이 반환의 대상으로 다투어진다. 반대로 합의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반환을 구하기 어렵다.

 

  • 라. 손해배상은 법 위반과 손해를 요건으로 한다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공급 조건을 둘러싼 행위가 제12조 제1항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그 성립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된다.
     

3. 청구액을 특정할 때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

 

  • 가. 불리한 묵시적 합의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된다

    대법원은 가맹계약에서 가맹본부가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를 쓰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미리 명시할 기회도 충분하다는 점을 들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따라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양쪽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가 앞의 셋이다.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이 뒤의 셋이다.

 

  • 나. Q: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은 어떻게 특정하는가?

    비교의 대상을 먼저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이 차액가맹금을 정의하면서 든 기준이 적정한 도매가격이므로, 공급받은 품목별로 실제 지급한 단가와 견줄 대상을 확정하는 일이 앞선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적힌 공급 가격의 산정방식, 공급 품목별 인보이스와 단가표, 인상 통보 문서가 그 자료가 된다. 다만 단가를 견줄 자료가 갖추어지지 아니한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위 판결의 원심은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적힌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였고, 비율이 적히지 아니한 기간은 뒤의 비율과 그 증가율을 역으로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대법원은 그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그러므로 청구액은 사안마다 따로 정해진다.

 

  • 다. 정보공개서의 기재와 실제 지급액을 맞대어 본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와,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함께 금지한다. 정보공개서에 적힌 차액가맹금 관련 수치와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르다면 두 유형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갈라 보아야 한다. 두 유형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을 주장하는지에 따라 입증의 대상이 달라진다.

 

  • 라. 문언이 불분명할 때에는 해석의 기준이 따로 있다

    대법원은 법률행위의 해석이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그 고려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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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0. 12. 29., 2021. 5. 18.>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판시사항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요구되는 ‘의사의 합치’의 정도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가맹금이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차액가맹금이 위 법에서 정한 가맹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지 여부(적극)

 

[3]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4]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가맹계약 체결 1) 피고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피고가 보유한 ‘○○○ (영문명 생략)’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피자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가맹본부이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받아 원심판결 별지 2 기재와 같이 가맹점을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들이다.

 

2) 원고들은 피고와 각 가맹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가맹비로 가맹계약 체결 시 최초 가맹비, 가맹계약 계속 중 매달 고정 수수료, 광고비 등을 지급하였으며, 피고가 정하는 피자 제조에 필요한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가 등록·공개한 정보공개서의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 1)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하여야 한다(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2018. 4. 3. 대통령령 제28786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별표 1 제5호 (나)목의 2)(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는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차액가맹금’으로 규정하고 정보공개서에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 및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의 비율’(이하 ‘차액가맹금 비율’이라 한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9년도 정보공개서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차액가맹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20년도부터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

 

3)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를 가맹금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데,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적정한 도매가격’은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의미한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 제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가맹사업을 하면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원고들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차액가맹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차액가맹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의사표시가 명시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30765 판결 등 참조). 이때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99065 판결 등 참조).

 

2)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으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각 목에 해당하는 대가를 의미하고, 가맹금의 지급은 가맹계약의 본질적 내용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차액가맹금 역시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활동 등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와 관련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서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되므로(헌법재판소 2021. 10. 28. 선고 2019헌마2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3) 가맹계약의 경우 가맹본부는 정보력이나 교섭력 면에서 가맹사업자에 비해 상당한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이용하여 통상 약관 형태의 가맹계약서가 이용되는 가맹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미리 제거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이에 더하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적힌 가맹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가맹사업법 제11조 제1항, 제2항) 등을 종합하면, 가맹계약 과정에서 가맹계약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하려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맹계약 체결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 가맹점사업자에게 그와 같은 묵시적 합의 체결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가맹본부가 법적 불확실성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무릅쓰면서까지 합의 내용을 가맹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그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48803, 248810  판결 참조).

 

4)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언에만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형식과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나.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의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및 부칙(2024. 1. 2.) 제3조가 합의나 가맹계약서의 기재 없이 차액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한다거나 종래 계약상 근거나 합의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부여하거나 그 수령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는 차액가맹금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승인한 공급업자 및 판매업자로부터 원·부재료를 공급받도록 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상대방에서 피고를 제외함으로써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에서 피고를 배제하는 취지여서 차액가맹금 대상 원·부재료의 공급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이나 차액가맹금 수령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원·부재료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23.6조는 가맹계약의 조건을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원·부재료 거래가 있었더라도 이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가맹계약서 제5.3조와 다른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 주장의 물품공급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지정된 원·부재료를 공급받는 것은 거래 대상·상대방·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통상적인 물품 거래와 다르고 차액가맹금을 가맹계약과 무관한 물품 거래의 유통 마진으로 보기 어려운 점, 물품 거래 및 물품대금의 지급만으로 원고들에게 자발적인 차액가맹금 지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가 묵시적으로 성립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차액가맹금 수령에 관한 명시적 합의의무를 인정하거나, 계약해석의 원칙에 관한 법리 또는 계약의 묵시적 합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다. 제4 상고이유에 관하여 1)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차액가맹금 상당 부당이득을 산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은 2020년도 정보공개서에 나타난 2019년도의 차액가맹금 비율에다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차액가맹금 비율 증가율을 역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부당이득 산정이 불합리하다거나 공평과 정의의 이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이득 산정이나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4. 12. 16.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상고심의 소송절차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단계에 이르러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에는 소송절차를 수계하도록 할 필요가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6349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6986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에 관하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해당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적·경제적 또는 감정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18다289825 판결 등 참조).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주장하는 이해관계는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5. 결론 상고와 원고들의 소송수계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소송수계신청인들이,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

최근 작성일시: 2026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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