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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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물류 대금에 숨은 마진을 돌려받으려면 - 청구를 세우기 전에 모아야 할 자료와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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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6:31
물류 대금에 숨은 마진을 돌려받으려면 - 청구를 세우기 전에 모아야 할 자료와 산정 기준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물류 대금에 숨은 마진을 돌려받으려면 - 청구를 세우기 전에 모아야 할 자료와 산정 기준


1.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부터 묻게 되는 상황

 

점포를 운영하다 보면 매출은 나오는데 손에 남는 것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공급받는 원·부자재의 대금이 시중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다면, 가맹본부가 그 대금에 포함된 유통 이익을 어떤 근거로 받았는지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본사가 이윤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지 않으냐」는 말을 듣고 더는 따져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이익이 계약에서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차액가맹금과 필수품목의 기본 구조는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청구를 세우기 전에 정리해야 할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공급 단가에 이익이 실려 있으면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생각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익의 존재가 아니라 그 이익을 받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알려졌는지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당연히 전액을 돌려받는다는 생각입니다.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부분이고,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여지는 남습니다. 지급한 물품대금 전부가 반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청구의 이름을 나중에 정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당이득의 반환과 손해배상은 요건이 다르고, 그에 따라 모아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청구의 구성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청구의 구성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청구의 구성

 

  • 가. 가맹본부가 받은 돈의 성격부터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로 보고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그러므로 공급 대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물품의 대가이고 어느 부분이 가맹금에 해당하는지를 품목별로 나누어 보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 나. 합의의 흔적이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있는지 봅니다

    같은 판결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려면 그 수령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공급 가격의 산정방식이 적혀 있는지, 정보공개서에 관련 수치가 기재되어 있는지를 살펴 합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 Q: 청구의 이름은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을 요건으로 하고, 가맹사업법 제37조의2의 손해배상은 법 위반과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입증할 대상이 달라지므로, 계약과 정보공개서의 기재 상태를 먼저 확인한 뒤에 정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 라. 비교할 가격과 기간을 함께 정리합니다

    품목별 인보이스와 단가표, 인상 통보 문서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시면 어느 시점부터 어떤 폭으로 달라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비교의 대상이 되는 가격 자료가 있으면 청구액을 특정하기 쉬워집니다.가맹점당 연 매출액에 정보공개서에 적힌 차액가맹금 비율을 곱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한 원심의 방식이 대법원에서 수긍된 예가 있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4. 자료를 모을 때 확인해 두어야 할 항목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마진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마진이 어떤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입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기재, 실제 지급 내역, 조건이 바뀐 경위가 각각 다른 요건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가맹계약서와 부속 약정, 정보공개서, 품목별 인보이스와 단가표, 인상 통보와 회신을 한자리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문제를 느낀 시점에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모으는 순서가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의 구성과 입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구별, 과도한 마진의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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