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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소멸시효 쟁점: 가맹점 법인 전환 시 자금 혼용 및 이사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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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소멸시효 쟁점 : 가맹점 법인 전환 시 자금 혼용 및 이사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사례분석]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과 소멸시효 쟁점:
가맹점 법인 전환 시 자금 혼용 및 이사 자기거래를 중심으로


<핵심요약>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며 투입한 운영자금은 회계 편의상 기재된 통정허위표시가 아닌 실질적 원인 관계가 증명되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성립한다.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는 상법상 자기거래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해당 채권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나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법적 권리 행사가 제한된다. 법원은 장기간 혼용된 자금의 실질적 귀속 주체와 시효 중단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원칙적 무효 가능성과 시효 소멸 리스크를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종결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금전 분쟁 사례이다. 원고는 매장 임대차보증금과 운영자금 등 혼재된 자금을 법인이 사용했음을 근거로 약 X억 X천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20년이 넘는 장기적 자금 흐름에 대한 법적 귀속 주체와 반환 범위가 핵심 사실관계로 다루어졌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진 법적 쟁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혼재된 자금 중 실질적인 '대여금'이나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채권의 성립), 둘째, 해당 거래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을 거치지 않았거나 회계 편의상 작성된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채권의 효력), 셋째, 1990년대부터 이어진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는지(채권의 존속)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 Q: 형식적인 회계장부 기재만으로 금전 채권의 성립을 판단할 수 있을까?

    형식적인 회계 기재가 실질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절세나 회계 편의상 기재된 것이라면 민법 제108조에 의해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법원은 실제 자금 지출 경위와 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자금 관계를 판단한다.
     
  • Q: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 승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

    상법 제398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와 거래할 때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반한 자기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본 사건에서도 원고가 법인에 대해 행사한 지배력과 거래 구조를 바탕으로 자기거래 해당 여부가 엄격히 검토되었다.
     
  • Q: 20년 전 발생한 운영자금 채권도 청구가 가능할까?

    민법 제162조에 따라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법 제64조에 따라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장기간에 걸친 분쟁에서는 각 자금의 지출 시점마다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따져야 하며, 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고려하여 청구액의 50% 선에서 당사자 간 양보를 이끌어내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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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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