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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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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핵심 요약>

가맹사업법이 제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7조 제3항이 정한 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항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이다. 제33조와 제35조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을 각각 열거하고 있으므로, 어느 조문을 어긴 것인지에 따라 붙는 처분의 종류가 달라진다. 같은 위반에 대하여 벌칙과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제37조의2는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보공개서에 관한 의무 위반과 제재

 

가맹사업법은 정보공개서에 관하여 여러 개의 의무를 두고 있지만, 그 의무들이 모두 같은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어떤 의무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에 열거되어 있고, 어떤 의무는 과태료만으로 규율된다.

 

그래서 제재의 범위를 가늠하려면 위반한 조문이 무엇인지부터 특정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과 등록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받은 것은 근거 조문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는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제재의 근거가 되는 조문과 그 대상 행위

 

  • 가. 등록의무와 제공의무는 서로 다른 조문이 요구한다

    제6조의2 제1항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한다. 같은 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 제7조 제1항은 그렇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한다. 등록되지 아니한 문서를 건넨 경우에는 제7조 제1항이 요구하는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 나.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은 열거되어 있다

    제33조 제1항과 제35조 제1항은 각각 같은 조항들을 대상으로 든다. 정보공개서에 관한 것으로는 제7조 제3항이 열거되어 있고, 제6조의2의 등록의무 자체는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명할 수 있는 조치는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다.

 

  • 다. Q: 과징금은 어느 범위까지 부과될 수 있는가?

    제35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신 영업수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한다.

 

  • 라. 벌칙과 과태료는 위반 유형마다 갈린다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 제2호는 제7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제43조 제6항 제1호는 제6조의2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한다.

 

  • 마. 민사 손해배상책임은 별도의 요건으로 성립한다

    제37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의5를 위반한 경우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항은 법원이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벌금과 과징금,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재산상태,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한다.
     

3. 제재가 겹칠 때 실제로 결론이 갈리는 쟁점

 

  • 가. 무엇을 어겼는지에 따라 붙는 처분이 달라진다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것은 제43조 제6항 제1호의 과태료 사유이다.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7조 제3항의 문제가 된다. 앞의 것은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에 들어 있지 아니하고, 뒤의 것은 제33조·제35조와 제41조 제3항 제2호에 함께 걸린다. 제7조 제3항 제1호는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에,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 어느 조문이 지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대응의 범위가 정해진다.

 

  • 나. 시정조치를 받은 뒤의 불이행은 그 자체가 새로운 위반이다

    제41조 제2항 제2호는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를 따로 처벌한다. 제33조 제3항은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시정명령의 이행 범위와 기한은 원래의 위반과 별개로 관리하여야 한다.

 

  • 다. Q: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면 과징금도 부과되지 아니하는가?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석하면서, 과징금이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의 성격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 실현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라. 처분 사유는 위반 유형마다 별개로 세워진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느 조문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에 따라 요건과 처분의 내용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건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은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르므로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같은 판결은 그러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하였다.

 

  • 마. 배상책임의 면책은 가맹본부가 입증한다

    제37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가 민사 소송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당자의 착오로 제공 시점이 남지 않은 경우를 가정하면, 먼저 법 위반과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 요건이 갖추어진 다음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가맹본부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1항의 배상책임이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

[본조신설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금의 예치, 정보공개서등의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내용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계획 또는 행위의 보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② 삭제

<2018. 12. 31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통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5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8. 1. 16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2조의5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16 .>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29 .>

[본조신설 2017. 4.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 (벌칙)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8. 1. 16., 2020. 12. 29 .>

1. 제12조의5를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자

2. 제33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자

3. 제1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④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가맹거래사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2. 1. 4 .>

 

⑤ 제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자는 예치가맹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7. 8. 3., 2022. 1. 4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 (과태료)

 

① 가맹본부가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이하,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8. 4. 17., 2020. 12. 29 .>

1.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의2.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

2.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삭제

<2018. 4. 17 .>

 

③ 가맹본부의 임원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

 

④ 가맹본부의 종업원 또는 이에 준하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4. 17 .>

 

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8. 3., 2020. 12. 29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

1. 제6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광고 또는 판촉행사 비용의 집행 내역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22. 1. 4 .>

1. 제6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맹거래사임을 표시하거나 유사한 용어를 사용한 자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07. 8. 3 .>

 

⑨ 삭제

<2010. 3. 22 .>

 

⑩ 삭제

<2010. 3. 22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甲 회사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甲 회사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甲 회사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고, 甲 회사가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의 가맹점이 폐점하고,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하여(거래상대방 구속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전단지를 제작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것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제4 내지 6 상고이유에 관하여(전단지 구입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2018년 가맹계약서와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매주마다 일정 수량의 전단지 등을 가맹점사업자 자신의 비용으로 제작·배포하도록 하면서 위와 같은 의무수량 배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계약해지사유로 규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가)목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입강제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제7 상고이유에 관하여(전단지 구입강제 관련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

 

1) 관련 규정 및 쟁점 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2호) 또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3호)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는 위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6. 9. 원고의 전단지 구입강제 행위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인 관련매출액을 원고가 이 부분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인 506,125,275,000원으로 보아 이 금액에 0.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다음 50%를 감경하여 1,265,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원심판결 별지1 제8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을 하였다.

 

다) 이 부분 쟁점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을 위반기간 동안의 ‘위반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인지 여부이다.

 

2)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나)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두57398 판결 등 참조),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3)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을 ‘원고의 전단지 구입강제행위 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인 506,125,275,000원’으로 본 것은 가맹사업법령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제8 상고이유에 관하여(전단지 구입강제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단지 구입강제 관련 과징금 납부명령(1,265,000,000원)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마. 제9, 10 상고이유에 관하여(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2019년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의 기초과정교육 미수료, 필수품목 사용의무 위반, 원고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필수품목 사용 여부 점검 방해 및 거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원고의 영업비밀 유출 등을 계약해지 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의 판단 기준, 근거법령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바. 제11 상고이유에 관하여(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체결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들과 체결한 2019년 가맹계약서에 "원고가 △△△ 사업 성공을 위한 최상의 경영판단을 결정하고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동반행복 가맹사업자협의회)로 구성된 동행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가 동행위원회의 대표성을 부인하고 참여를 거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어 계약 효력은 그 즉시 상실되고, 그동안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가맹금 등은 1회성 경비로 집행되어 소요되고 남은 잔액을 전액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한다. 단,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체결’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사. 제12, 13 상고이유에 관하여(시정명령의 대상 등)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조건부 가맹계약체결행위 등 관련 시정명령에 관하여,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를 적발한 이후에 원고가 해당 가맹계약서 조항을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소급적용하였더라도,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장래에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시정명령 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두488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자신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치킨가맹점을 운영하도록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로 가맹사업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가맹본부이다.

 

2) 원고의 가맹점사업자 중 □□□점과 ◇◇◇점의 점주 등 약 400명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2018. 11. 창립총회를 통해 □□□점의 점주 소외 1과 ◇◇◇점의 점주 소외 2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운영진 선임, 정관 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전국△△△가맹점사업자 협의회’(이하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결성하였으며, 2019. 1. 10.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3) 원고는 2018. 12. 7.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부의장인 소외 3(☆☆☆점)과 소외 4(▽▽▽점)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2019. 11. 15. 공동의장인 소외 1(□□□점)과 소외 2(◇◇◇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각각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라 한다), 그 후 원고와 □□□점, ◇◇◇점 사이의 각 가맹계약은 종료되었다.

 

4) 한편 원고는 가맹계약 종료가 예정된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부의장 소외 3(☆☆☆점)이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부의장 소외 4(▽▽▽점)와 소외 5(◎◎◎점)가 계약종료유예요청서를 각각 작성·제출하는 조건으로 계약종료를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한 소외 6(◁◁◁점)으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원고가 소외 3, 소외 4, 소외 5에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계약종료유예요청서에는 ‘2018년 이후 수차례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원고 등에게 피해를 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들을 선동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을 종료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소외 3, 소외 6이 작성한 각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으로 원고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반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원고가 위 각 서류를 작성·제출하도록 한 행위를 ‘이 사건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라 한다).

 

5) 피고는 2021. 6. 9. 의결 제2021-158호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원심판결 별지1 제4항 기재 시정명령과 제6항 기재 통지명령, 제7항 기재 교육명령) 및 495,000,000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원심판결 별지1 제8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중 일부)을 하였다.

 

다. 원심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 대상 가맹점들의 경우 모두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총 10년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였고, 가맹본부인 원고로서는 원칙적으로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요청을 받아들여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갱신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부당한 영업시간 강요, 가맹계약 중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잦은 매장 환경개선 요구, 가맹본부의 우월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의 하나로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한 제14조의2를 신설하였다(2018. 8. 13. 법률 제12094호).

 

2)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2018. 11.경 창립되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한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에서 공동의장(소외 1, 소외 2) 및 부의장(소외 3, 소외 4)의 직책을 맡아 그 활동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는 2019. 1.경 발족식을 개최하고 같은 해 9월경까지 원고에게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듭되는 협상 요청에 불응하였다. 원고는 위 4개 가맹점의 계약갱신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시기가 도래한 2018. 12. 7. 소외 3, 소외 4에게, 2019. 11. 15. 소외 1, 소외 2에게 각각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서면을 발송하였다.

 

3) 원고는 소외 3, 소외 4가 운영하는 2개 가맹점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한 다음 소외 3, 소외 4로부터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징구하였는데, ‘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는 등 본사 및 △△△브랜드 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는 원고의 직원 소외 7이 작성하여 이들의 서명을 받았다. 또한 소외 3과 사무국장 소외 6이 작성한 각서에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대한 반성, 향후 활동 중지, 위반 시 원고의 처분 감수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의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원고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원고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원고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다. 원고가 위 4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다.

 

5)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종료유예요청서를 작성한 소외 3은 원고가 또다시 굴욕적인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결국 계약갱신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각서를 작성한 소외 4 역시 계약갱신을 포기하여 2019. 5. 10.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6) 원고는 1995. 9. 1. 설립되었는데 2017년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는 1,659개이고,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 수는 2015년 기준 11개, 2016년 기준 40개, 2017년 기준 18개에 불과하다.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 희망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는 이보다 더 적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원고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는 패밀리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2016년까지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여 원고로부터 패밀리장학금을 받은 가맹점 수가 1,047개로, 10년 이상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원고는 대부분 가맹점계약을 갱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2019년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21개 가맹점 중 무려 12개 가맹점이 폐점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다.

 

7) 원고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8) 가맹본부인 원고로서는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맹금, 가입비, 교육비, 개점행사비, 계약이행보증금, 공급물품대금 등을 지급받게 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많을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고, 이를 유지·확충하기 위해서 가맹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계약을 갱신해 줄 필요성 또한 크다. 또한 가맹점사업자 입장에서도 지속적인 계약관계 유지를 예상하고 상당한 자본을 투자하여 가맹점사업을 시작하게 되므로, 가맹계약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갱신을 계속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종료시점까지, 소외 1은 14년 9개월, 소외 2는 17년 1개월, 소외 3은 13년, 소외 4는 12년 동안 가맹계약을 갱신하면서 가맹점을 운영하였다. 위 4개의 가맹점사업자들 모두 원고에게 계약갱신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갱신거절행위를 하였다. 위 가맹점사업자들은 상당한 자본을 들여 영업을 해 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맹점계약이 갱신되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이 사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사에 반하여 가맹계약이 종료되었다.

 

마. 따라서 원심의 이 부분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판단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엄상필(재판장) 노정희 오석준(주심)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5327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에서 정한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불이익제공’의 의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판결이유 발췌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참조), 여기서 불이익제공이라 함은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그 이행과정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한 거래조건의 설정 또는 변경이나 이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제3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수의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오던 김포공항 임대매장에 대하여 향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매장을 임대하기로 하고, 1995. 1. 21. 임대기간종료로 반납받은 김포공항 국제선 1청사 3층에 있는 3개 매장을 사용기간을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1회 연장가능)으로 하고 최고 임대료율을 제시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공개경쟁입찰 공고를 한 사실, 소외 1은 1995. 2. 20. 국제선 1청사 3층 제과점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여하여 ㎡당 건물공시지가와 토지감정가격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매장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사용요율기준금액’이라 한다)의 345%를 입찰요율로 제시하여 낙찰받고 원고로부터 1995. 3. 11.부터 1998. 3. 10.까지 위 매장에서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것을 승인받아 영업을 해 온 사실, 그런데 김포공항기념품상사 등 23개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은 1995. 5. 12.경 전업보장의 기회 및 재고처리 등을 위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공개경쟁입찰시기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10. 25. 기존 수의계약업체들에게 연간 임대료를 사용요율기준금액의 45.3%로 정하고 계약기간을 1998년까지 연장해 주는 내용의 조치를 취한 사실, 소외 1은 공개경쟁입찰과 매장전문화계획이 제대로 실시되지 아니하여 자신만 부당하게 높은 임대료율을 적용받고 있음을 들어 원고에게 위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임대료가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사실, 소외 1은 이 사건 매장 사용기간이 종료될 무렵 다시 갱신요구를 하여 2000. 12. 31.까지 재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때 종전(1995년)의 임대료율인 345%를 그대로 적용받은 사실, 한편 1998년에 기존의 수의계약업체들에 대한 수의계약기간 연장조치가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매장에 대하여 공개경쟁입찰이 실시되었는데, 당시 위 공항 내 다른 매장에 대한 낙찰요율이 1,665%에서 4,862%에 이른 것도 있었던 사실, 피고는, 소외 1이 높은 입찰요율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았는데 원고가 그 이후 기존의 수의계약업체들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주면서 소외 1에 대한 임대료를 감액해 주지 않은 행위를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불이익제공이라고 보고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매장임대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게 되었고 낙찰 당시 제시한 입찰요율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거래조건이 기존 수의계약업체의 계약기간이 연장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이상, 수의계약기간의 연장과 함께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받은 위 수의계약업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원고가 소외 1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행위가 소외 1에 대한 불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결과적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불이익제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항,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제2항은 부당하게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에 따라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의 하나인 가격차별로 규정하고 있어 각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이 되는 사실이 다르고, 불이익제공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거래과정에서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당사자가 그보다 열등한 지위에 있는 타방당사자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등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는 반면,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가격차별로 인하여 차별취급을 받는 자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쟁자의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경쟁자의 고객을 빼앗는 등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거나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불리 또는 유리하게 하는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어 불이익제공과 가격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근거와 입법 취지, 요건 및 처분의 내용이 다른 점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가격차별을 사유로 하는 시정조치와 불이익제공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시정조치는 별개의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가격차별의 사유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의 근거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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