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배덕 변호사

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부담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책임이 함께 오는 이유
  •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5:20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부담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책임이 함께 오는 이유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부담 -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책임이 함께 오는 이유


1. 정보공개서 절차를 뒤늦게 점검하게 되는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점포를 여는 데 관심이 쏠리다 보니, 서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뒤늦게 문제될 때 한 가지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각각 다른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는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재의 범위를 두고 가맹본부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과징금 사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으로 열거된 것은 제7조 제3항입니다. 그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 또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의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위반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니 제재도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외에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어, 이익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만 끝나면 분쟁도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제37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입증의 구조는 행정 제재와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의 구분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의 구분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의 구분

 

  • 가. 어느 조문이 지목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의 등록의무와 제7조의 제공의무는 붙는 제재가 다릅니다. 변경등록을 기한 안에 하지 않은 것은 제43조 제6항 제1호의 과태료 사유이고, 제7조 제3항에 걸리면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나. 제공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지 살핍니다

    제7조 제1항은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발송 기록과 수령확인서의 날짜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면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건넸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다. Q: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과징금 단계에서 어떻게 다루어집니까?

    부과 자체를 막는 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와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성격을 모두 가지므로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으므로, 그 자료는 별도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 라. 처분 사유가 바뀌지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처분의 적법성은 그 처분의 근거로 제시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거론된 여러 사정이 실제 처분서에 어떤 조문으로 적혔는지를 맞대어 보시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 마. 민사 절차를 함께 내다봅니다

    제37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가맹본부가 입증하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가 뒤의 민사 소송에서 그대로 쓰이므로, 두 절차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4. 절차를 되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문서의 내용보다 절차의 기록입니다. 언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제공하였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록과 변경등록의 이력, 제공 방법과 시점의 기록, 가맹금을 받은 날과 계약을 체결한 날을 한 줄에 놓고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치가맹금은 최초로 예치한 날에, 최초로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가 있으면 그 날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정리해도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점검하는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법률사무소덕배덕변호사가맹본부손해배상정보공개서미제출정보공개서등록가맹사업법시정조치가맹사업법과징금가맹사업법벌칙공정거래위원회조사프랜차이즈법률자문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