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정보공개서 절차를 뒤늦게 점검하게 되는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는 뒷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브랜드를 알리고 점포를 여는 데 관심이 쏠리다 보니, 서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건넸는지가 기록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절차가 뒤늦게 문제될 때 한 가지 처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같은 사실을 놓고 각각 다른 조문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민사상의 배상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산정 기준과 감경 사유는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재의 범위를 두고 가맹본부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곧바로 과징금 사유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대상 조항으로 열거된 것은 제7조 제3항입니다. 그 조항이 금지하는 것은 적법한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 또는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의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위반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니 제재도 가볍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과징금에는 부당이득 환수 외에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목적이 함께 들어 있어, 이익의 크기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만 끝나면 분쟁도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제37조의2에 따라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요건과 입증의 구조는 행정 제재와 다릅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제재의 구분
4. 절차를 되돌아볼 때 먼저 확인해야 할 항목
정보공개서를 둘러싼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문서의 내용보다 절차의 기록입니다. 언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 제공하였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등록과 변경등록의 이력, 제공 방법과 시점의 기록, 가맹금을 받은 날과 계약을 체결한 날을 한 줄에 놓고 맞대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치가맹금은 최초로 예치한 날에, 최초로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가 있으면 그 날에 받은 것으로 보므로, 그 날짜도 함께 적어 두셔야 합니다. 이 순서만 정리해도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가 대체로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점검하는 시점이 이를수록 선택할 수 있는 대응의 폭이 넓어집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의무 위반에 따르는 제재의 구조: 시정조치와 과징금, 벌칙과 손해배상책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