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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과 시행 시점: 2028년 시행 항목과 변경등록 기한, 과징금 조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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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과 시행 시점: 2028년 시행 항목과 변경등록 기한, 과징금 조정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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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과 시행 시점: 2028년 시행 항목과 변경등록 기한, 과징금 조정 한도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개편과 시행 시점: 2028년 시행 항목과 변경등록 기한, 과징금 조정 한도


<핵심 요약>

2026. 8. 4.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그 밖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나누었다. 새 기재사항에는 직전 3년·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와 평균 영업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계약의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이 들어간다. 과징금의 부과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조정의 범위가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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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공개서에 담기는 정보가 바뀌는 배경

 

가맹사업법 제2조 제10호는 정보공개서를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정의한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그 사항을 별표 1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가맹희망자는 이 문서를 받아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한다. 따라서 어떤 정보가 어느 기준시점으로 수록되는지에 따라 가맹희망자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정해진다.

 

2026. 8. 4. 대통령령 제36561호로 공포된 개정 시행령에서는 이 기재사항과 기재사항별 변경등록 기한이 개편되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시의 첨부 서류와 등록취소 요청 절차, 과징금의 산정기준도 함께 정비되었다.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일괄적이지 않다.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 등에 관한 일부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면, 첨부 서류와 통지 방식,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그 사이에 등록을 신청하는 가맹본부와 정보공개서를 받는 가맹희망자 모두 항목별 시행 시점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개정 시행령이 정한 항목과 시행 시점

 

  • 가. Q: 개정된 기재사항은 언제부터 정보공개서에 반영되는가?

    2028년 1월 1일부터 반영된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1조는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6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항(통합특별시·광역시 개정부분은 제외), 제36조의3 제2항 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한다. 또한 부칙 제2조에 따라 그 시행일 전에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에 관하여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나. 장기 운영 가맹점 정보와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이 새로 실린다

    개정된 별표 1의 장기 운영 가맹점 정보는 가맹사업 영위기간,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전 3년·5년간 폐점한 가맹점의 총 수 및 평균 영업기간, 3년·5년·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의 수와 비율, 1년·3년·5년·10년 이상 계속 영업한 가맹점의 비율이다. 계약의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은 직전 3년간 매년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각 계약에 대해 남은 계약기간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단위기간별 위약금 부담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다만 가맹본부는 이 현황을 기재할 때 가맹점별 실제 위약금 액수는 평균 영업위약금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다. 지배구조와 결제·비용 정보가 더해지고 일부 항목은 빠진다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가맹본부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운용하는 자의 명칭, 보유 지분의 비율, 최대주주가 된 날을 포함한 일반 정보가 새로 수록된다. 가맹점·직영점의 해외 진출 현황,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대가의 결제에 관한 정보(현금·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필수품목 구입대금 추정액의 상한과 하한도 추가된다. 반면 가맹본부의 다른 기업 인수·합병 내역과 가맹금 예치절차, 가맹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임원의 명단은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 라.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등록 기한이 분기 단위로 바뀐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고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도록 정하며, 시행령 제5조의3 제1항·제2항은 그 사항과 기한을 별표 1의2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별표 1의2에서는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 등 일부 항목의 기한이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에서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로 단축되었다. 신설된 장기 운영 가맹점 정보와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의 기한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이지만,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마. 직영점 운영 서류와 전자문서 통지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6호의 신설로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는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등록 거부 통지(제5조의2 제6항), 정보공개서 공개의 사전 통지(제5조의4 제2항), 등록취소 사실의 통지(제5조의6 제1항)는 모두 서면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 바. 과징금 산정기준의 1차 조정 범위가 넓어졌다

    가맹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제6항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이에 따른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부과기준(별표 4의2)에서는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른 1차 조정의 범위가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확대되었다. 2차 조정의 사유 또한 '가맹본부의 고의·과실 등'에서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가맹본부의 조사협력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
     

3. 개정 항목을 읽을 때의 판단 기준과 유의점

 

  • 가. 등록·변경등록을 언제 신청하였는지가 적용 기준을 정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일 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에는 종전의 기재사항과 변경 기한이 적용되므로, 2028년 이후에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라 하더라도 신설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개정된 별표 1은 표지에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행 이후 작성된 문서인지 여부는 그 기준일과 등록 신청 시점을 대조하여 확인한다.

 

  • 나. Q: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이 실제로 부담할 위약금을 정하는가?

    그렇지 않다. 평균 영업위약금은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계약을 남은 계약기간 6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평균한 값이고, 가맹본부는 실제 위약금 액수가 이와 다를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대법원은 예상수익상황 정보에 관하여, 정보가 가맹본부에 편재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개별 계약의 위약금이 과중한지 여부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추어 별도로 판단한다.

 

  • 다. 빠진 항목은 계약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확인한다

    가맹금 예치절차가 기재사항에서 제외되더라도,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한편 예치기관의 상호와 안내 전화번호 등 예치에 관한 다른 정보는 별표 1 제3호 카목에 그대로 유지된다.

 

  • 라. 가맹점 수는 분기 말일 기준으로 비교한다

    개정된 별표 1에 따르면 가맹점 및 직영점 총 수와 신규 개점·계약 종료·계약 해지·명의 변경이 있는 가맹점의 수는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한다. 이 항목의 변경등록 기한이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이므로, 브랜드 간 수치를 비교할 때에는 동일한 분기 말일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 마. 직영점 운영 서류는 등록 거부 사유와 이어진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신규 등록 신청일 현재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운영기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본부의 임원이 먼저 운영한 기간도 포함되며, 허가·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5조의5가 임원 운영기간의 산입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된 첨부 서류는 등록 단계에서 해당 요건과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 바. Q: 과징금 조정 범위가 넓어지면 상한도 올라가는가?

    그렇지 않다. 과징금의 상한은 가맹사업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이며,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으로 유지된다. 대법원은 구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관련매출액을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하면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즉 이번 개정으로 확대된 것은 법정 상한 내에서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반영하는 1차 조정의 폭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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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3.8.13, 2020.12.29, 2021.5.18, 2025.12.30>

1.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2.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4.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5.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ㆍ설비ㆍ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ㆍ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7.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이하 "가맹대행계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활동의 지원ㆍ교육ㆍ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9.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10. "정보공개서"란 다음 각 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한다.

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 가맹본부와 그 임원(「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

1) 이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2)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에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경우

3)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타인의 재산을 영득하거나 편취하는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

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마.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바.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1. "점포환경개선"이란 가맹점 점포의 기존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을 새로운 디자인이나 품질의 것으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거나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12. "영업지역"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

[본조신설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6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2018. 1. 16., 2021. 5. 18 .>

1. 정보공개서나 그 밖의 신청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경우

2.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의 내용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해당 직영점을 가맹본부가 운영하기 전에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본다)이 1년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2018. 1. 16 .>

[본조신설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23. 8. 8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10. 16., 2024. 1. 2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20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의5제1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2조의4,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6제1항, 제14조의2제6항, 제15조의2제3항ㆍ제6항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8.1.16, 2025.12.30>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③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그 가맹본부가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한 위반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가맹본부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위반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회사인 가맹본부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신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①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기재사항(이하 “정보공개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1. 31 .>

 

② 정보공개서는 표지ㆍ목차 및 정보공개사항으로 구성하되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영업표지별로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08. 1. 31 .>

 

③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내용으로서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할 수 있다.

<신설 2008. 1. 31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사항에 대하여 업종별ㆍ업태별 또는 용도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개정 2008. 1.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12. 18., 2026. 8. 4 .>

1.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하 이 항에서 “주사무소소재지”라 한다)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특별시장

2. 주사무소소재지가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장

3. 주사무소소재지가 경기도인 경우: 경기도지사

4. 주사무소소재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인 경우: 해당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5. 주사무소소재지가 그 밖의 지역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②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2. 5. 7., 2018. 12. 18., 2021. 11. 19., 2026. 8. 4 .>

1. 정보공개서[문서 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 중인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대표자, 소재지, 직영점 영업개시일, 가맹계약 체결일 및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4.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5.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직영점의 운영 사실 및 그 운영기간을 확인할 수 있거나 제5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있는 서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등록신청하는 때에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3. 사업자등록증명(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증을 내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확인하거나 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으면 등록신청일부터 30일(법 제6조의4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가맹본부가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하며, 법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이하 “가맹정보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10. 10. 13.,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

 

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회에 한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맹본부에 필요한 내용의 변경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

1. 정보공개서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내용이 빠진 경우

2.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해야 하고,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2026. 8. 4 .>

1.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가맹본부가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⑦ 가맹본부가 제5항에 따른 변경 또는 보완 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그 요구에 따른 날을 등록신청을 한 날로 본다.

<개정 2010. 10. 13., 2018. 12. 18 .>

 

⑧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0. 13., 2018. 12. 18 .>

[본조신설 2008. 1.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3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①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등록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② 법 제6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신설 2014.2.11>

 

③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등록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2.5.7, 2014.2.11, 2018.12.18, 2026.8.4>

1. 변경된 정보공개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변경등록 및 거부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의2제4항 중 "30일"은 "20일"로 본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⑤ 법 제6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⑥ 가맹본부는 별표 1의2에서 정한 변경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서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가맹본부가 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변경신고에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해야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2.5.7, 2014.2.11, 2018.12.18, 2026.8.4>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또는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으면 가맹정보시스템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8.12.18, 2026.8.4>

 

⑧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공개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2.11>

 

⑨ 삭제 <2016.9.29>

 

⑩ 삭제 <2016.9.29>

 

⑪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9.2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4 (정보공개서의 공개 등)

 

① 삭제

<2017. 3. 20 .>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개일 10일 전까지 가맹본부에 이를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2. 11., 2018. 12. 18., 2026. 8. 4 .>

1. 공개 목적과 공개 기간

2. 공개 내용

3. 공개 방법

4. 가맹본부의 정정 또는 비공개 요구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가맹본부는 공개하는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서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의 정정 또는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가맹본부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정보공개서의 공개 내용을 변경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0., 2018. 12. 18 .>

 

④ 삭제

<2012. 5. 7 .>

[본조신설 2008. 1.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5 (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등)

 

①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보는 임원의 직영점 운영기간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당시 해당 가맹본부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임원이 직영점을 운영한 모든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등록 등을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하다고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경우

[본조신설 2021. 11. 19.][종전 제5조의5는 제5조의6으로 이동 <2021. 11. 1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6 (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가맹본부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과 취소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2026.8.4>

 

②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중요사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3, 2014.2.11, 2016.9.29, 2017.3.20, 2026.8.4>

1. 별표 1 제1호

2. 별표 1 제2호가목, 다목, 마목, 바목, 사목(대표자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아목부터 차목까지

3.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카목까지

4. 별표 1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

 

③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누락된 중요사항의 보완을 가맹본부에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귀책정도, 회생가능성, 가맹희망자가 입을 피해가능성, 기존 가맹점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완 요구 없이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2.11, 2017.3.20, 2018.12.18>

1. 가맹본부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한 경우

2. 가맹본부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

3. 가맹본부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가맹본부가 발행한 어음ㆍ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거절된 경우

5. 가맹본부가 대표자의 사망ㆍ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경영하기 어렵다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④ 가맹본부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락된 중요사항을 보완하여 제5조의3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요청서에 정보공개서 등록증 원본(등록증 원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적은 서류)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요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6.8.4>

 

⑥ 가맹본부는 가맹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6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등록취소의 요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⑦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가맹정보시스템에 등록취소된 사실 및 그 일시 등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8.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가맹본부가 위반기간(위반행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2. 11 .>

 

② 법 제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의 합계액을 재무제표 등에서 영업수익으로 적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③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2. 11 .>

1. 영업중단 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위반기간 등을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4. 2. 11 .>

 

⑤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2014. 2. 11 .>

[전문개정 2008. 1. 3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6제2항제2호, 제9조제4항(“통합특별시ㆍ광역시”의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제36조의3제2항제2호의2,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법 제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및 변경 기한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乙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甲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乙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甲 회사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甲 회사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甲 회사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고, 甲 회사가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의 가맹점이 폐점하고,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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