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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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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


<핵심 요약>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하여 제공하는 자료이면서 가맹사업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거친 문서이고, 제7조 제1항은 이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정한다. 제7조 제3항은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이다. 정보공개서가 확인해 주는 것과 가맹계약서가 확정하는 것은 다르므로, 제11조 제2항의 기재사항과 제5조·제6조의 준수사항을 따로 맞대어 읽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 오가는 서면들의 역할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가 받아 보는 서면은 하나가 아니다.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있고, 수익에 관한 정보를 담은 별도의 서면이 있으며, 마지막에 가맹계약서가 온다.

 

이 서면들은 이름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고, 요구하는 시점과 형식도 서로 다르다.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조건까지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맹금의 반환처럼 분쟁이 시작된 뒤의 쟁점은 위에 링크한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계약 전 서면을 규율하는 조문의 배치

 

  • 가. 등록되거나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만이 제공의 대상이 된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 제7조 제1항이 제공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렇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다.

 

  • 나. 제공의 방법과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 함께 요구된다

    제7조 제1항은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상호와 소재지, 전화번호가 적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함께 제공하도록 한다. 다만 제공시점에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가 대상이 되고,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 다. Q: 수익에 관한 설명은 정보공개서를 받는 것으로 갈음되는가?

    갈음되지 아니한다. 제9조 제3항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고, 영업시간 중에 요구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제5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뒤의 경우 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만 센다.

 

  • 라. 가맹계약서는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별개의 서면이다

    제11조 제1항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 같은 항 제1호는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제2항은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의 조건, 교육·훈련과 경영지도, 가맹금 등의 지급, 영업지역의 설정, 계약기간, 영업의 양도, 계약해지의 사유 등을 기재사항으로 열거한다. 같은 항 제12호는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적도록 한다.

 

  • 마. 계약이 시작된 뒤에는 준수사항이 따로 붙는다

    제5조는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사업구상, 품질관리와 판매기법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와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을 든다. 이어서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영업지역 안의 직영점이나 유사업종 가맹점 설치의 금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도 함께 든다. 제6조는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통일성과 명성 유지 노력, 적정한 재고유지와 상품진열, 품질기준의 준수, 설비와 외관·운송수단 기준의 준수, 취급 상품이나 영업활동 변경 시 사전 협의 등을 열거한다. 같은 조는 이어서 자료의 유지와 제공, 사업장 출입허용, 위치변경과 가맹점운영권 양도의 제한, 계약기간 중 동종업 영위 금지,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도 함께 든다.
     

3. 확인의 순서와 실무에서 결론이 자주 갈리는 쟁점

 

  • 가. 등록되었다는 사실과 내용이 검증되었다는 것은 다르다

    제6조의2 제3항은 등록·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비밀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등록과 공개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국가가 보증한다는 뜻이 아니다. 나아가 법원은 2013년 개정 전의 구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중요사항 누락의 의미를 밝힌 바 있다.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등을 상담·협의 단계에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것이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 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남긴 기록을 확인한다

    제7조 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아니라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수령확인서의 날짜와 발송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제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행위는 두 갈래이므로, 정보공개서등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한 경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예치가맹금은 최초로 예치한 날, 최초로 예치하기로 합의한 날이 있으면 그 날에 수령한 것으로 보므로 실제 입금일만으로 시점을 가릴 수 없다.

 

  • 다. Q: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무엇이 문제되는가?

    먼저 그 가맹본부가 제9조 제5항의 두 유형에 드는지를 가른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이를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았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같은 판결은 그 입법 취지가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된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 정보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도 함께 들었다. 다만 서면으로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과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진 것이라는 사정은 요건이 다르므로 따로 주장하여야 한다.

 

  • 라.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과 계약일 사이의 간격을 본다

    제11조 제1항의 기간은 가맹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된다. 그러므로 초안을 받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이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 제3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 종료 뒤에도 그 문서를 확인할 길이 남아 있다.

 

  • 마. 운영 단계에서 다툼이 생기면 계약서와 준수사항을 함께 확인한다

    제5조와 제6조의 준수사항은 계약 체결 뒤의 가맹점 운영을 규율한다. 그래서 같은 사실을 두고도 계약 전 서면의 흠을 문제 삼는 것과 운영 중의 의무 위반을 문제 삼는 것은 근거 조문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영업지역 안에 직영점이 새로 들어선 경우를 가정하면, 제5조 제6호의 준수사항과 제1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적힌 영업지역 설정이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2018. 1. 16 .>

 

③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ㆍ변경등록하거나 신고한 정보공개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은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16. 12. 20., 2018. 1. 16 .>

 

④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공개하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공개하는 내용과 방법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 8. 13., 2016. 3. 29., 2018. 1. 16 .>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공개(시ㆍ도지사가 공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2018. 1. 16 .>

 

⑥ 그 밖에 정보공개서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및 공개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13 .>

[본조신설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이하 “정보공개서등”이라 한다)를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7. 4. 18., 2023. 8. 8 .>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② 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8. 10. 16., 2024. 1. 2 .>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ㆍ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3. 6. 20 .>

[제목개정 2007. 8.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성공을 위한 사업구상

2.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관리와 판매기법의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가맹점사업자의 경영ㆍ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6. 가맹계약기간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의 금지

7. 가맹점사업자와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2.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3.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5.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6. 취급하는 상품ㆍ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7.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8.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9.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10.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11.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12.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입법 취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으로서 위법한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함으로써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37조의2, 제41조 제1항, 부칙(2017. 4. 18.) 제4조,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제5항의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하였는데,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乙 회사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과다 산정된 것이었고, 甲 등이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자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甲 등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乙 회사는 그로 인한 甲 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甲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乙 회사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乙 회사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 영업손실에 甲 등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乙 회사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서 2014년부터 100개 이상의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5년경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아 점포를 운영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과 가맹계약을 상담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점포 예정지에서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 범위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가 위와 같이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마. 그런데 피고가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들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한 것이었다.

 

바. 그 결과 원고들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시된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를 따랐을 경우의 그것보다 약 370만 원/㎡ 내지 약 500만 원/㎡ 더 큰 매출환산액(직전 사업연도 ㎡당 매출액)이었다.

 

사. 원고들의 가맹점은 개설 이래로 계속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을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여 그만큼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2.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피고 상고 부분)

 

가.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 금지되는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유형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특히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가맹사업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하는데(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인근 가맹점 매출액 활용 방식으로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은 ‘제9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제37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제9조 제1항 위반 등 일부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다. 위와 같이 개정된 가맹사업법 제37조의2는 시행 후 최초로 가맹본부가 제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4조),  시행 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8. 9. 18. 법률 제15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제57조가 적용된다.

 

나. 위와 같은 가맹사업법령의 규정 내용, 입법 경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가맹사업법령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지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 특히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하는 한편, 이에 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가맹본부에 정보가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다. 원심은, 피고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그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맹계약 체결 유인행위의 위법성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원고들 상고 부분)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63조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되는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사회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를 말하고,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말한다(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8655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든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는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실제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가맹사업법령에 따라 산정되었어야 할 매출액 범위 최저액보다 더 컸고,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의 범위나 매출의 안정성이 상당히 과장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3)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4) 원고들이 주장하는 영업손실 손해액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으로 산정한 것이다.

 

5)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6)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앞서 본 가맹사업법 제9조 등 가맹사업법령의 입법 취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8)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만을 내세워 이 부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그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있어 통상손해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원고 2 상고 부분)

 

가. 원심은 원고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 개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인테리어비용, 가맹비, 교육비, 회수하지 못하는 권리금)에 한정하여 통상손해를 인정하되, 원고 2는 그 비용 중 일부를 실제 지출하지 않고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는데, 그 채무 중 변제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될 부분은 원고 2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 주장 일부를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원고 2의 가맹점 개설비용 손해배상 주장 일부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5.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 부분 한편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일부 기각된 개설비용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2의 위 상고이유를 제외하고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 기재가 없다.

 

6.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원고 3의 각 나머지 상고,  원고 2의 나머지 부대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다84824 판결

 

판시사항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3. 8. 13. 법률 제120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9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경우라 함은 가맹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와 같은 사정 등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단계에서 가맹희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의무 내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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