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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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프랜차이즈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 - 등록 여부와 제공 시점, 계약서에서 다시 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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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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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전 정보공개서 확인 - 등록 여부와 제공 시점, 계약서에서 다시 볼 항목


1. 창업 상담에서 서면을 받았는지조차 정리하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기까지 상담은 여러 차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가는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 소개 자료와 상권 분석표, 인테리어 견적서가 함께 건네지다 보니 어느 것이 법이 요구하는 서면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서면은 종류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 받았는지가 나중에 계약의 효력과 금전의 반환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의 청구권은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서면을 둘러싸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를 받아 보았으니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현황을 알리는 문서이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가맹계약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면 그 내용이 검증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고, 기재된 수치가 사실인지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담 자리에서 들은 매출 전망도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가맹본부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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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의 순서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의 순서

 

  • 가. 등록 여부와 변경등록 시점을 먼저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2 제1항은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뀌면 기한 안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바뀌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받아 본 문서가 언제 등록되거나 변경등록된 것인지를 확인하면, 지금의 가맹점 수나 부담 항목과 어긋나는 부분이 드러납니다.

 

  • 나. 어떤 방법으로 언제 받았는지를 남깁니다

    제7조 제1항은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므로, 이메일 발송 기록이나 수령확인서의 날짜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이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함께 받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다. Q: 매출 전망을 구두로만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들은 내용과 시점을 먼저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가맹사업법령이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이를 산정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상담 자료와 문자메시지,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수령 여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어떤 정보가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라.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제11조 제1항의 기간은 가맹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받은 날부터 흐릅니다. 초안을 받은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이 기간이 지켜졌는지를 나중에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 마. 운영 중에 다툴 조항을 미리 읽어 둡니다

    제5조와 제6조는 계약이 시작된 뒤 양쪽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가맹계약서에도 다시 적힙니다. 영업지역과 공급 가격 산정방식처럼 운영 중에 다투어지기 쉬운 항목은 계약 전에 문언 그대로 읽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4. 계약 전에 남겨 두어야 할 기록과 점검 포인트

 

가맹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계약 전후에 오간 자료의 총합입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수익에 관한 설명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익 정보에 관한 서면, 가맹계약서 초안은 받은 날짜와 방법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계약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서면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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