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창업 상담에서 서면을 받았는지조차 정리하지 못한 경우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정하기까지 상담은 여러 차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가는 자료도 적지 않습니다. 브랜드 소개 자료와 상권 분석표, 인테리어 견적서가 함께 건네지다 보니 어느 것이 법이 요구하는 서면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맹사업법이 요구하는 서면은 종류와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 받았는지가 나중에 계약의 효력과 금전의 반환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뒤의 청구권은 위에 안내한 법률위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서면을 둘러싸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를 받아 보았으니 확인할 것은 다 확인하였다는 생각입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현황을 알리는 문서이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는 것은 가맹계약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라면 그 내용이 검증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등록과 공개는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고, 기재된 수치가 사실인지까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세 번째 오해는 상담 자리에서 들은 매출 전망도 정보공개서에 포함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수익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일정한 가맹본부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서면으로 제공할 의무가 따로 붙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확인의 순서
4. 계약 전에 남겨 두어야 할 기록과 점검 포인트
가맹 분쟁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대개 한 장의 문서가 아니라 계약 전후에 오간 자료의 총합입니다. 어떤 서면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수익에 관한 설명이 어떤 형식으로 전달되었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익 정보에 관한 서면, 가맹계약서 초안은 받은 날짜와 방법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이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므로 계약을 준비하는 그 시점에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사업과 공정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서면이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기간이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정보공개서의 등록과 제공 절차: 제공 방법과 숙려 기간, 가맹계약서 기재사항과의 역할 구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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