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실리는 폐점 현황과 평균 위약금 - 등록 신청 시점과 과징금 조정 확인
링크복사
배덕 변호사2026-10-26 00:17
2028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실리는 폐점 현황과 평균 위약금 - 등록 신청 시점과 과징금 조정 확인
1. 정보공개서만으로 브랜드를 비교하기 어려웠던 이유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매출액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정보를 담은 법정 문서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보공개서가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위주로 작성되어 실제 창업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특정 브랜드의 가맹점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 중도에 그만두면 위약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는지는 이 문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6. 8. 4. 공포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폐점한 가맹점의 수와 평균 영업기간, 중도 해지에 따른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이 기재사항으로 추가되고, 가맹점 수 같은 정보는 분기마다 변경등록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항목마다 시행일이 다르므로, 지금 받는 정보공개서와 2028년 이후에 받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같지 않습니다.
2. 시행 시점과 새 항목을 둘러싼 흔한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었으니 지금 받는 정보공개서에도 새 항목이 이미 실려 있으리라는 생각입니다. 기재사항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전에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반면 반복 위반을 비롯해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를 반영하는 과징금 조정 기준은 공포한 날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정보공개서에 적힌 평균 영업위약금이 곧 본인이 부담할 위약금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수치는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된 계약을 남은 계약기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평균한 값일 뿐이며, 실제 부과되는 액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전체 매장 수만 많으면 안정적인 브랜드라고 여기는 것인데, 개정된 정보공개서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폐점한 가맹점의 수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한 개정 항목별 확인 방법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정리한 개정 항목별 확인 방법
가. 받은 정보공개서의 작성 기준일과 등록 신청 시점을 봅니다
시행일 전에 등록이나 변경등록을 신청한 정보공개서에는 종전 기재사항이 적용되므로, 2028년 이후에 받은 문서라 하더라도 새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기재사항은 표지에 작성 기준일을 적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그 날짜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한 시점부터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폐점 현황과 평균 영업위약금은 산정 방식과 함께 읽습니다
폐점한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은 폐점한 가맹점이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폐점한 날까지의 기간을 평균한 수치이므로,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과는 구별됩니다. 평균 영업위약금 역시 평균값에 불과하므로, 본인의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과 남은 계약기간을 따로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한편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 빠진 가맹금 예치절차는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가맹금 예치절차와 인수·합병 내역은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했다면 그에 관한 사항이 대신 들어갑니다.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라. 가맹점 수는 같은 분기 기준으로 비교합니다
가맹점과 직영점의 총 수는 직전 3년간 매 분기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바뀌면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안에 변경등록합니다. 따라서 여러 브랜드를 비교하실 때에는 각 수치가 어느 분기 말일 기준인지부터 맞추어야 같은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마. Q: 직영점이 없는 브랜드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등록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는 신규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등록 거부 사유로 규정하면서, 관련 법령상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제6호는 직영점 운영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러한 예외(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바. 반복 위반을 반영하는 과징금 조정 폭이 커졌습니다
가맹사업법 제35조 제2항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부과기준은 그 조정 범위를 기본 산정기준의 100분의 100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이 과징금에 부당이득 환수와 위반행위 억지의 성격이 모두 있다고 보았고, 법 위반이 거듭된 가맹본부는 이 조정 단계에서 과징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4. 창업을 검토하는 시점별 점검 순서
2028년 이전에 창업을 검토하신다면 새 항목이 의무적으로 기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정보가 없다면 폐점 가맹점 수나 중도 해지 사례는 가맹본부에 직접 문의하여 그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면 2028년 이후에는 장기 운영 가맹점 정보와 평균 영업위약금 현황을 브랜드끼리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정보공개서의 숫자는 판단의 출발점이며, 내 계약서의 조건과 함께 읽을 때 의미가 생깁니다. 계약 전 숙려 기간 안에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나란히 두고 위약금 조항과 필수품목, 결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