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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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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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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핵심 요약>

가맹계약을 끝내겠다는 의사만으로 해지가 정리되지는 않는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시간의 부당한 구속,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영업지역의 침해,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각각 따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가운데 어느 조항에 걸리는지를 먼저 가려 두어야 한다.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그만두겠다는 말보다 먼저 세워야 하는 것

 

편의점처럼 운영 시간과 발주, 점포 설비까지 본부의 기준을 따르는 업종에서는 계약을 끝내는 일이 한 번의 통보로 정리되지 않는다. 계약이 끝나면 브랜드 사용과 물류 공급, 운영 매뉴얼 제공이 함께 중단되므로 양쪽 모두 그 시점을 두고 다투게 된다.

 

가맹본부가 해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이 절차를 정한다.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한다.

 

절차에 관해서는 위에 적은 위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법이 정한 가맹본부 요구의 한계

 

  • 가.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한다

    제12조의3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두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고 하여, 그 판단을 조문 안에서 미리 정해 두었다. 그러므로 24시간 운영을 둘러싼 다툼은 계약 해석의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

 

  • 나. 특정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한다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금지 규정은 그 행위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영업지역은 계약서에 적히고 합의 없이 바뀌지 않는다

    제12조의4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려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그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라. Q: 점주 단체를 만들면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법이 그것을 금지한다. 제14조의2 제1항은 가맹점사업자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항의 협의 요청권은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된 단체에 주어지고,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라면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제3항은 협의를 요청받은 가맹본부가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복수의 단체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5항은 가맹본부가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3. 다툼의 근거로 세울 때 실제로 갈리는 기준

 

  • 가. 단축 요구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는 두 경우에 구속으로 본다

    제12조의3 제2항은 두 호에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보는 행위를 든다. 제1호는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다. 제2호는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이고, 두 호 모두 가맹점사업자의 단축 요구가 앞에 있어야 한다.

 

  • 나. 구입 강제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의 판단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다. 설비 등이 경영에 필수적인지,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로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고 계약을 체결하였는지가 그것이다. 같은 판결은 정보공개서로 알렸거나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강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 다. 영업지역 침해는 합의와 정당한 사유에서 갈린다

    제12조의4 제2항이 변경에 합의를 요구하므로, 본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변경은 그 자체로 다툼의 대상이 된다. 제3항의 금지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동일한 업종인지는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인지로 가린다. 그러므로 새로 생긴 점포가 어떤 형태로 영업하는지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한다.

 

  • 라. Q: 단체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인지는 어떻게 가리는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가린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그렇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이 그 사정이다. 같은 판결은 그 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그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려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부당성을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갱신거절이 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갱신거절이 그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2016. 3. 29 .>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2013. 8. 13 .>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3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① 가맹본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이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행위는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본다.

1. 가맹점사업자의 점포가 위치한 상권의 특성 등의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그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함에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

 

③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수요층의 지역적ㆍ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 및 방식 등에 비추어 동일하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말한다)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6., 2020. 12. 29 .>

[본조신설 2013. 8. 1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①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단체(이하 “가맹점사업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특정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한 가맹본부와 계약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한다)로만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된 가맹점사업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가맹사업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본부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ㆍ가입ㆍ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3. 8. 13.]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

 

판시사항

[1]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결정하는 기준

 

판결요지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의 내용, 형식, 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시공 및 설비·기기·용품 등의 구입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한 자로부터 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가맹사업의 목적과 가맹점계약의 내용, 가맹금의 지급방식, 가맹사업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과 설비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① 객관적으로 설비 등이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인지, ②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관리·표준관리·유통관리·위생관리의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양서나 품질기준만을 제시하고 임의로 구입 또는 설치하도록 방치해서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③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구입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여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기만 하면 언제나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불이익제공행위의 불이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 강제, 이익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

 

판시사항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되는지 여부(적극)

 

[2] 가맹본부의 행위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같은 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4. 28. 대통령령 제306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에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규정한 관련매출액은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전체 매출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은 가맹사업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일반서민인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가맹사업과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② 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과징금 산정기준을 ‘가맹본부의 위반행위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라고 규정하였는데 2014. 2. 11. 개정되면서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위 변경 규정도 개정 전 규정과 유사하게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만일 위 시행령 규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것을 의도하였다면 ‘가맹본부가 위반기간 동안 (위반행위) 관련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에게 판매한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라는 식으로 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단서와 같이 "이 경우 위반행위가 상품이나 용역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입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본다."라는 식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다.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가맹사업법 등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한다는 부당이득 환수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부과된다는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과징금이 반드시 부당이득액 범위에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적거나 없다는 등의 사정은 부과기준율 적용단계 등 과징금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재량 행사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④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내지 매장임차인의 관계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의 관계와 달리, 가맹본부의 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는 일반서민 내지 소상공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거래 대상 물품은 주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 등이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할 경우 그 매출액 자체가 크지 않아 위반행위의 억지라는 행정상 제재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2]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점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하 ‘불이익제공행위’라 한다)를 금지하는 취지는 가맹점사업자들로 하여금 가맹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에 대응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력을 보장하여 그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의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먼저 해당 행위의 의도나 목적, 가맹점사업자가 한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 관련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관행, 가맹점사업자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가맹계약의 내용,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불이익제공행위가 실질적으로 볼 때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주된 이유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불이익제공행위를 가맹사업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가맹사업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맹사업법 제1조)가 인정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의 내용이 가맹계약의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것인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의 거절 사유로 들고 있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등의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횟수와 정도,  다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계약갱신의 실태, 동종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에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한 조치 내용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그 갱신거절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이나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점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그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점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 전단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3]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甲 회사의 가맹점사업자 중 일부 점주 등이 구성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에게 ‘기업경영방침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의 이러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는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 제5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계약갱신거절행위의 표면적인 사유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업경영방침과 가맹점 운영방식 상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맹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 미수락’ 등인데, 甲 회사는 구체적 갱신거절 사유를 밝히지 않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맹본부인 甲 회사 측이 주장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관련 사항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으로 인한 甲 회사와 대상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의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전후로 ‘품질 및 위생점검’ 등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거나 하는 등의 계약위반사항이나 귀책사유가 인정된 내용은 없고, 甲 회사가 갱신거절 서면을 통지하기 이전에 자신의 경영방침 또는 가맹계약조건 등의 준수를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한 사실도 없는 점,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정식으로 발족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맹점사업자단체 간부들이 운영하던 가맹점 중 절반 이상의 가맹점이 폐점하고,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공동의장과 부의장 전부에 대하여 가맹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점, 甲 회사의 요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들이 ‘다른 가맹점사업자를 선동하고 사업자단체 활동을 한 것을 반성하고 향후 원고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또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에 제약을 받거나 사실상 단체 활동을 포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 회사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계약갱신거절, 계약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전체적으로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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