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보부터 하고 싶어지는 국면
매출 부진과 24시간 운영 부담, 폐기 손실, 설비 교체 요구가 쌓이면 결국 그만두는 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전화나 문자로 해지를 먼저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부가 오히려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해지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문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입니다.
2. 본사와의 다툼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다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시간의 부당한 구속,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영업지역의 침해를 각각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본사가 통보하면 해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점주끼리 모이면 불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유 정리의 갈래
4.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갖추어 둘 것
먼저 가맹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펼쳐 놓고 위약금, 지원금 반환, 영업시간, 설비 교체에 관한 조항을 각각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정보공개서와 계약 전에 받은 설명자료를 놓으면, 들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으십시오. 매출과 정산 내역, 폐기 손실, 발주 강제와 설비 교체에 든 비용을 시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조항에 관해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근거를 먼저 세울 것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쓰기 전에 자료부터 맞추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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