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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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편의점 본사 요구에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 감정이 아니라 사유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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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09-21 07:50
편의점 본사 요구에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 감정이 아니라 사유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가맹사업법 변호사 하도급법 변호사 공정거래 변호사
편의점 본사 요구에 지쳐 그만두고 싶을 때 - 감정이 아니라 사유를 먼저 정리하는 순서


1. 통보부터 하고 싶어지는 국면

 

매출 부진과 24시간 운영 부담, 폐기 손실, 설비 교체 요구가 쌓이면 결국 그만두는 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일이 전화나 문자로 해지를 먼저 통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본부가 오히려 점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약금과 지원금 반환을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은 해지 선언이 아니라 그동안 무엇이 있었는지를 조문에 맞추어 정리하는 일입니다.

 

2. 본사와의 다툼을 두고 자주 마주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계약서에 적혀 있으면 다 따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영업시간의 부당한 구속,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 강제, 영업지역의 침해를 각각 금지하고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만으로 끝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본사가 통보하면 해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2회 이상의 서면 통지를 요구하되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제2항은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점주끼리 모이면 불리해진다는 생각입니다. 제14조의2 제5항은 가맹본부가 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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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유 정리의 갈래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짚는 사유 정리의 갈래

 

  • 가. 영업시간에 관한 요구부터 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의3 제2항은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와, 질병의 발병과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축을 요구하였는데도 허용하지 아니한 행위를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봅니다. 두 경우 모두 점주가 먼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였어야 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셨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나. 발주와 설비에 관한 요구를 따로 적습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상대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두59686 판결은 그 판단에서 설비 등이 경영에 필수적인지, 사양서나 품질기준만 제시하고 맡겨서는 통일적 이미지와 동일한 품질을 보증하는 데 지장이 있는지, 미리 정보공개서로 알렸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발주 강제와 설비 교체 요구의 내역을 항목별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다. 영업지역이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제12조의4 제2항은 영업지역의 변경에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요구하고, 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영업지역 안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처에 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새로 생겼다면 그 시점과 영업 형태를 함께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 라. Q: 점주 단체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툽니까?

    제14조의2 제5항 위반으로 다투게 되며, 그 판단은 조문 문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두64808 판결은 행위의 의도나 목적, 단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불이익제공의 경위와 정도,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취급의 차이 등을 놓고 실질적으로 단체 활동을 주된 이유로 한 것인지를 가린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그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려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인정되는지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 다른 점포에 대한 조치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4. 통지서를 보내기 전에 갖추어 둘 것

 

먼저 가맹계약서와 부속합의서를 펼쳐 놓고 위약금, 지원금 반환, 영업시간, 설비 교체에 관한 조항을 각각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정보공개서와 계약 전에 받은 설명자료를 놓으면, 들은 내용과 실제 운영이 어디에서 갈리는지가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숫자로 보여 줄 수 있는 것을 따로 모으십시오. 매출과 정산 내역, 폐기 손실, 발주 강제와 설비 교체에 든 비용을 시점과 함께 정리해 두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조항에 관해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는 가맹 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다년간 다루어 왔습니다. 어느 근거를 먼저 세울 것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통지서를 쓰기 전에 자료부터 맞추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가맹본부의 요구를 해지 국면에서 다투는 근거: 영업시간 구속과 구입 강제, 단체 활동에 따른 불이익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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