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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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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핵심 요약>

요건 비해당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발견된 새로운 증거자료 세 가지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공상군경 해당 여부를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본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대로 둔 경우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였다가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긴다. 결정문을 어디에 두었는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은 그 결정 뒤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고, 어떤 길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그 뒤로 흐른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결정문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2. 처분 뒤에 열려 있는 절차

 

  • 가. 이의신청은 30일 안에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 제1항은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 등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사유는 세 가지다.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을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다.

 

  • 나. Q: 이의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은 못 하는가?

    그렇지 않다. 같은 조 제4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두 절차가 서로를 막지 않는 구조다.

 

  • 다. 이의신청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같은 조 제3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처음의 요건 결정과 같은 기구가 다시 본다는 뜻이므로, 이의신청서에 무엇을 새로 담는지가 실제로 남는 차이가 된다.
     

3. 다시 신청하는 길과 그 실익

 

  • 가. 등록 신청은 제6조가 정한 절차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요건 관련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한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기간을 따로 확인하여야 하고, 다시 신청하는 길도 이 절차에 따라 열려 있다.

 

  • 나. Q: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되는가?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의 기준이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수급권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여서,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 다. 무엇을 더 갖출 수 있는지가 실익을 정한다

    이의신청 사유 가운데 두 가지가 증거자료에 관한 것이다. 중요한 증거자료가 검토되지 않았는지, 처분 뒤에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었는지가 그것이다. 그래서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다시 읽고 어느 자료가 빠져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 절차 선택의 앞자리에 놓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18 (이의신청)

 

① 제74조의5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4 .>

1. 해당 처분이 법령 적용의 착오에 기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보훈부장관이 해당 처분을 할 때에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해당 처분이 있은 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

 

④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15.]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

 

판시사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적용할 법령과 기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갖는 보상금 등 각종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서 보상금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절차 등 법으로 정해진 수급권 발생요건을 갖추기 전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 없고, 이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지위는 재산권인 보상금 등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12. 28. 법률 제8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지는 국가보훈처장이 구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의 국가유공자 등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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