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질문: 예전에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대로 두신 국면
발목을 다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거비인대 파열은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내반 손상으로 생기는 발목 염좌의 일종이어서, 신청 사례도 그만큼 많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대개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법은 그 뒤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남아 있는 길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은 어렵고,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남습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언제 어떤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는지입니다. 결정문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기간·사유·기준의 세 갈래)
4. 결론 및 솔루션: 결정문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고, 그 밖에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이유가 정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예전 결정문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놓고 무엇이 가능한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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