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숙 변호사

이효숙 변호사

보훈심사위원회 정규직 사무관 5년 근무경력 보유한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전거비인대 파열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 예전 결정문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하는 이유
  • 링크복사
이효숙 변호사이효숙 변호사2026-09-04 06:37
전거비인대 파열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 예전 결정문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하는 이유 -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전거비인대 파열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습니까 - 예전 결정문을 다시 꺼내 보아야 하는 이유


1. 의뢰인의 질문: 예전에 비해당 결정을 받고 그대로 두신 국면

 

발목을 다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하셨다가 비해당 결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거비인대 파열은 발목이 바깥쪽으로 꺾이는 내반 손상으로 생기는 발목 염좌의 일종이어서, 신청 사례도 그만큼 많습니다.

 

비해당 결정을 받으시면 대개 그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십니다. 그런데 법은 그 뒤에 밟을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2. 문제의 핵심: 남아 있는 길이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18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났다면 이의신청은 어렵고,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남습니다.

 

그러니 먼저 확인하셔야 할 것은 언제 어떤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는지입니다. 결정문을 갖고 계시지 않다면 주소지 관할 보훈청이나 보훈지청에 재발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기간·사유·기준의 세 갈래) - 양재역 변호사 보훈 전문 변호사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기간·사유·기준의 세 갈래)


3.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의 답변 (기간·사유·기준의 세 갈래)

 

  • 가. 이의신청의 기간과 사유를 먼저 보십시오

    이의신청 사유는 법령 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의 미검토, 처분 후 새로 발견된 증거자료 세 가지입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를 읽으면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보입니다. 기간이 30일로 짧으니 결정문을 받으신 시점부터 따져 보셔야 합니다.

 

  • 나. Q: 기간이 지났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까?

    이의신청과 별개로 등록 신청 자체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절차이고, 그 조문에 신청 횟수나 기한을 제한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한편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09두7639 판결은 공상군경 해당 여부를 국가보훈처장이 등록 여부를 결정할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이 판례가 정한 것입니다.

 

  • 다. 무엇을 더 낼 수 있는지가 실익을 정합니다

    절차를 다시 밟는 일이 의미를 가지려면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있어야 합니다. 검토되지 않았던 의무기록이 있는지, 그 뒤에 확보한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정문에 적힌 이유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맞대어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4. 결론 및 솔루션: 결정문부터 다시 읽으십시오

 

비해당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절차가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은 30일, 행정심판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고, 그 밖에 다시 신청하는 길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길이 남아 있는지는 결정문에 적힌 날짜와 이유가 정합니다. 보훈 법률사무소 이효숙 대표변호사는 예전 결정문과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놓고 무엇이 가능한지 살피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이의신청보훈법률사무소이효숙변호사보훈심사위원회국가유공자등록신청행정심판전거비인대파열요건비해당결정재신청결정문재발급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