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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SNS 계정 상속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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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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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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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SNS 계정, 상속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방법
고인의 SNS 계정 상속 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 해결 방법


<핵심 요약>

디지털 유산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포괄 상속이 원칙이나, 사생활 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 인정되어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인의 계정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어 유족의 무단 접근은 프라이버시 침해나 사자 명예훼손 등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을 일으킨다. 따라서 생전 유언으로 명확한 처리 방안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는 상속인이 고인을 넘어 제3자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떠안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문제의 소재

‘디지털 유산’은 고인이 생전에 남긴 모든 디지털 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재산적 가치를 지닌 정보 외에도 개인의 사생활과 밀접한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인격적 가치와 관련된 정보가 대량 포함된다. 이로 인해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의 알 권리와 고인 및 제3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권리가 충돌하는 복잡한 법적 문제가 발생한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현행법상 디지털 유산의 상속은 포괄적 권리 의무의 승계를 규정한 민법 제1005조를 기반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에 담긴 사생활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는 망인의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여 상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의 권리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3. 구체적인 법률 문제

Q: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 상속인이 접근하는 것은 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고인의 디지털 계정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을 허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제3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고인의 계정에는 제3자와의 대화 기록, 사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상속인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제3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 사자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 고인이 생전 밝히고 싶지 않았던 정보가 유족에 의해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제3자가 맹목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 현행 상속법의 한계: 현행 민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이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고인의 인격적 가치나 정보 통제권을 어떻게 보호하고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이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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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련 법규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 3. 14.>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사본의 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ㆍ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 완전히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따른 결정을 거부하거나 그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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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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