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게임머니 상속 시 가치 평가 및 재산 분할 문제 해결 방법

<핵심 요약>
가상자산 상속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망일 기준 시가로 가액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은 특정 거래소 자산은 사망 전후 총 2개월의 평균가로 평가 기준을 제시하나, 개인 지갑이나 게임 아이템 등은 여전히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데, 이는 부정확한 신고로 인한 가산세 부담과 기술적 접근 실패에 따른 자산 소멸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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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나 온라인 게임 머니·아이템은 명백한 재산적 가치를 지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상속인들 간에 공평하게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한다. 특히 상속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정확한 가액 평가 기준이 부재하여 분쟁의 소지가 크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과 같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거래소마다 시세가 다른 자산의 경우, 어느 시점의 어떤 가격을 시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법적 해석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게임 아이템 등 공식적인 시가 평가가 어려운 자산은 감정 평가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법률 문제
Q: 가상자산이나 게임 아이템 상속 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디지털 자산의 가치 평가 및 분할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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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 12. 20., 2020. 12. 22., 2023. 7. 18 .>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제2항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은 해당 자산의 거래규모 및 거래방식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신설 2020. 12. 22., 2023. 7. 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