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게임 아이템의 재산권 인정 및 상속 문제 해결 방법

<핵심 요약>
유튜브 채널 등 디지털 콘텐츠는 플랫폼 이용약관상 단순 이용권으로 규정되어 상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인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권의 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약관은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만을 보고 상속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이는 법적 다툼을 통해 고인이 남긴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지켜낼 실익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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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고인이 생전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된 유튜브 채널이나 희귀 게임 아이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증가하고 있다. 상속인들은 이를 당연한 상속재산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플랫폼 기업의 이용약관에 따라 권리 승계가 제한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2. 관련 법리 및 핵심 원칙
디지털 콘텐츠의 상속 가능 여부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고인의 권리가 '소유권'에 가까운 재산권인지, 아니면 플랫폼과의 계약에 따른 '이용권'에 불과한지에 따라 결정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약관은 이용자에게 콘텐츠나 계정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이 아닌, 제한적이고 비독점적인 사용권(License)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상 사용권은 민법상 '일신전속적' 권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용자가 사망하면 소멸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3. 구체적인 법률 문제
Q: 고인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이나 게임 아이템은 왜 상속받기 어려운가?
유튜브 채널이나 게임 아이템의 상속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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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 민법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 1. 1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전문개정 2010. 3.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