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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분석] 상속포기 기간과 효력의 법리: 장기 별거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및 채권자 소송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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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속포기 기간과 효력의 법리: 장기 별거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및 채권자 소송 항변
[사례분석] 상속포기 기간과 효력의 법리:
장기 별거 상속인의 ‘고려기간 기산점’ 판단 기준 및 채권자 소송 항변


<핵심요약>

장기 별거로 사망을 뒤늦게 인지했다면 상속포기고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닌 실제 상속인 지위를 안 날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포기 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상속인은 채권자가 이미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승계 배척을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의 상속 포기 수리 결정문 제출이 곧 소송상 확정적인 채무 면책을 이끄는 핵심 항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망인)은 생전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다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의뢰인, 망인의 모친)은 과거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출한 후 망인과 오랜 기간 연락이 단절된 상태였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접하였으나, 곧이어 망인의 채권자들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제기받았다. 이에 상속인은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막대한 채무를 승계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 상속포기 심판 청구 및 채권자들의 소송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고려기간의 기산점)의 확정 및 채권자 소송에 대한 항변 사유 인정 여부였다. 
 

  • 고려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장기간 별거하여 왕래가 없었던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과 상속인이 실제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짜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언제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를 입증하여 적법한 고려기간 내에 신고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 채권자 소송의 기각 여부: 이미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 결정이 해당 민사소송에서 채무 승계 배척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Q: 특별한 사정이 있는 상속인의 경우, 상속포기 기간(3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피상속인의 사망)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스1 결정 등 참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규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①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② 피상속인과 장기간 별거하는 등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된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을 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한 점을 인정하여 이를 적법한 신고로 수리하였다.

Q: 상속포기 결정은 채권자의 민사소송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상속포기의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므로, 상속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을 제출하여 항변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항변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상속인에게 변제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고(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하거나, 상속인이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확정한다. 본 사안 역시 상속포기 수리 결정문이 채권자 소송에 제출됨으로써 상속인은 채무 면책을 받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제1항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제2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대법원 1991. 6. 11. 자 91스1 결정

판결요지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앎으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위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판결요지
[2]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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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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