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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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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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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전제하는 상속형태 또는 그와 같은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제1028조).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 보다 많다면 문제가 없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그의 고유재산에 의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게 되어, 상속채권자에게 유리한 반면 상속인 및 상속인의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인해 이해관계인에게 예기치 못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이에 민법은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의 법률효과는 발생시키면서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다.

2. 한정승인의 기한과 방법

① 법원에 대한 신고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제1030조 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서 고의로 상속재산의 일부를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고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026조 제3호).

② 특별한정승인 :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 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제1019조 제3항). 또한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019조 제4항; 2022.12.13. 신설).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제1026조 제2호), 상속인이 귀책사유없이 상속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개시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 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되므로(96헌가22),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경우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였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을 주어 그 기간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제1030조 제2항).

㉠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2003다30517, 2015다59801).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제1019조 제3항의 ‘3개월’의 고려기간도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해야 하고 이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상속개시 있음과 상속채무 초과사실에 관하여 상속인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고 제척기간이 별도로 기산되어야 함을 내세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례] ①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상고심에서 소멸시효의 항변이 배척되었고, 그 이후에 한정승인을 하였는바, 그 시점이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이 경과한 이후였던 겨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2심 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승소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2.11.8. 2002다21882)

②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3항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서에 신고 일자와 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할 뿐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한정승인과 같은 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을 구분하여 사건명이나 근거조문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재판실무상으로도 이를 특별히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된 후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후에 한정승인신고를 하고 가정법원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취지에서 수리심판을 하였다면 상속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면,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은 위 한정승인이 민법 제1019조 제3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특별한정승인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21.2.25. 2017다289651).

 

3.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4. 한정승인의 효과

① 채무와 책임의 분리 : 상속인은 상속채무 전액을 승계하지만, 상속에 의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을 진다. 한정승인에 의해 채무와 책임이 분리되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하는 유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변제하겠다는 항변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은 영구적 항변권이다.

상속인이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채무이기 때문이다.

한정승인에 의해 채무 자체가 감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비채변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도 없다.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2003다30968).

②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제1031조). 즉,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제3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게 되고, 피상속인에 대해 채무가 있었을 경우에는 상속채권자로부터 추심을 당하게 된다.

③ 상속재산의 관리 : 한정승인자는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40조 제3항․제102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040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은 청산절차(제1032조 내지 제1039조)에 따라 청산을 하여야 한다(제1040조 제3항).

5.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

①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2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제1032조 제1항).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관리인이 그 선임을 안 날로부터 5일내에 그러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1040조 제3항․제1032조 제1항). 공고에는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하며(제1032조 제2항․제88조 제2항),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제1032조 제2항․제88조 제3항).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공고외에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제1032조 제2항․제89조).

② 변제의 방법 :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기간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써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제1034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1034조 제1항 단서).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변제를 하여야 한다(제1034조 제2항 본문, 2022.12.13. 개정).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제1034조 제2항 단서).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하여야 하며(제1035조 제1항), 조건있는 채권이나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의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5조 제2항). 한정승인자는 그러한 변제를 한 후에야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제1036조).

③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 및 구상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038조 제1항 1문). 제101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1038조 제2항 2문; 2022.12.13. 개정).

손해배상청구권 및 구상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당변제의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1038조 제3항․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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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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