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포기와 상속 승인의 관계
1. 의의
상속의 포기란 상속의 효과를 부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승인이란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상속의 승인에는 피상속인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전면적으로 승인하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변제한다는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전체로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이며, 특정재산에 대해서만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다. 또한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승인과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상속의 포기와 한정승인은 법원에 대한 신고로서 하여야 한다(제1030조․제1041조). 포기와 한정승인은 법원에 대한 신고로써 하여야 하므로 요식행위이지만, 단순승인은 불요식행위이다.
2. 승인․포기의 당사자
①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인이 한다.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과 대습상속인도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이 승인․포기의 고려기간 내에 승인․포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도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1021조).
②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재산상 법률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또는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후견인의 대리 또는 동의에 의해 하여야 한다. 미성년후견, 성년후견, 한정후견에서 후견인이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대리 또는 동의하는 경우에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950조 제1항 제6호․제959조의6).
3. 승인․포기를 위한 고려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제1019조 제1항 본문).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척기간이다(2003스32). 이 기간을 고려기간 또는 숙려기간이라고 한다.
고려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다(제1019조 제1항 단서).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됨으로써 자기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이지 상속재산의 유무를 안 날을 뜻하거나 상속포기제도를 안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88스10 등).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의 존재를 알아야만 고려기간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91스1). 상속개시 있음을 알아야 하므로 사실의 오인 또는 법률의 부지로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고려기간은 진행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고려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부터 기산한다(제1020조).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고려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고려기간을 기산한다(제1021조).
[판례]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이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법리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하므로,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의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2005.7.22. 2003다43681).
③ 고려기간 중의 상속재산조사 : 고려기간 중에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제1019조 제2항).
4. 상속의 승인․포기 전의 상속재산의 관리
① 상속인의 관리의무 : 상속인은 자기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22조 본문). 상속재산의 관리는 단순승인 또는 포기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 원칙이다(제1022조 단서). 다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제1044조 제1항).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청산이 종료될 때까지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주의로써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040조 제3항․제1022조).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관리의무가 없어진다. 다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후에도 재산분리의 명령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자기의 고유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제1048조 제1항).
② 법원에 의한 관리․처분 :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제1023조 제1항). 법원이 재산관리임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관한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1023조 제2항).
③ 변제거절권 : 상속인은 그 승인․포기 이전에 상속채권자로부터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상속인이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로써 처분행위를 한다면 제1036조 제1호에 의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④ 상속채권자에 의한 가압류 : 상속채권자는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그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소급하여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가압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 승인․포기의 철회․취소․무효
① 승인․포기의 철회 :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고려기간내일지라도 취소할 수 없다(제1024조 제1항). 이를 인정한다면 이해관계인의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024조 제1항의 ‘취소’는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철회’를 의미한다.
[판례]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되고 그와 같은 상속 승인이 있은 후에는 기간 내라 할지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하여도 포기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1983.6.28. 82도2421).
② 승인․포기의 취소 : 민법총칙에 의한 승인․포기의 취소는 인정된다(제1024조 제2항 본문). 다만, 승인 또는 포기의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024조 제2항 단서).
③ 승인․포기의 무효 : 상속의 승인․포기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승인․포기의 의사가 없이 외형만이 작출된 경우 무권대리에 의한 경우, 그 승인․포기는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