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 해제 사유의 열거와 예물·위약금의 서로 다른 처리

<핵심 요약>
민법 제806조 제1항은 약혼을 해제한 때에 당사자 일방이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2항은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책임도 함께 정한다. 해제 사유는 민법 제804조가 여덟 호로 열거하며 마지막 호가 그 밖의 중대한 사유를 두고 있다. 예물은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대법원은 약혼 해제에 과실이 있는 유책자에게는 자신이 제공한 예물의 반환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 예식장 위약금처럼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성질이 달라 손해배상으로 다투는 영역이므로 항목을 갈라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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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혼 뒤에 남는 두 가지 문제
결혼을 앞두고 준비를 이어 오다 약혼이 깨지면 마음의 문제만 남지 않는다. 예물과 예단, 예식장 위약금, 혼수 구입비처럼 이미 지출된 돈이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약혼은 연애와 달리 법이 다루는 관계다. 민법은 약혼의 해제 사유와 방법을 정해 두고, 해제에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파혼 뒤의 돈 문제는 하나로 묶이지 않는다. 상대방과 주고받은 예물은 증여의 성질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질에서 각각 다루어지므로 항목을 갈라 보아야 한다.
2. 약혼의 성립과 해제를 정한 조문
3. 지출한 돈을 되돌리는 두 갈래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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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4.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5.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11. 3. 7.]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판시사항 약혼예물 수수의 법적 성질 및 혼인 해소의 경우 그 소유권의 귀속관계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이 성립한 경우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므로, 예물의 수령자측이 혼인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의 경우에 준하여 예물반환의무를 인정함이 상당하나,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부부관계가 성립하고 그 혼인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후일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므로, 비록 혼인 파탄의 원인이 며느리에게 있더라도 혼인이 상당 기간 계속된 이상 약혼예물의 소유권은 며느리에게 있다.
판시사항 약혼해제에 관하여 과실있는 유책자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나 약혼의 해제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유책자로서는 그가 제공한 약혼예물을 적극적으로 반환청구할 권리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