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의 의의와 요건 (유효한 약혼의 조건)
장래에 혼인을 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약혼이라고 한다. 약혼은 혼인의 예약으로 사실혼과 구별된다. 약혼의 요건은 아래와 같다.
1. 혼인적령에 달한 자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제801조).
2. 합의
①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 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1998.12.8. 98므961).
② 약혼식 또는 약혼예물의 교환 등 약혼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판례는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8.12.8. 98므961)라고 판시한 바 있다.
③ 조건․기한부 약혼 : 친족법상의 신분행위는 조건․기한에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이지만, 약혼에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다. 예컨대,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혼이나 1년 후 혼인하기로 하는 시기부 약혼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혼인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다.
[판례] ① 법률상 妻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혼인식을 거행하고 장래 혼인신고하기로 하여 혼인예약을 맺는다는 것은 일부일처제도에 비추어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계약이다(대판 1955.10.13. 4288민상245).
② 부첩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妻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첩과 혼인신고를 하여 입적하게 한다는 부수적 약정도 공서양속에 위반한 무효한 행위이다(대판 1955.7.14. 4288민상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