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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0. [사례분석] 유전자검사를 거부한 상대방에 대한 인지청구: 수검명령의 요건과 불이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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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사례분석] 유전자검사를 거부한 상대방에 대한 인지청구: 수검명령의 요건과 불이행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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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핵심 요약>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여 본국에서 출산한 후, 자녀와 한국인 남성 사이의 법적 부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자관계를 부인하고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절차의 관건이 되었다. 관계를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로 검사의 필요성을 소명한 끝에 수검 명령이 내려졌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자관계 확인을 구하게 된 경위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직후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하였다. 어머니는 그 남성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데 그를 부를 수 없으니 함께 병원에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남성은 병원에는 함께 갔으나 임신 주수를 보고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는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하였다. 다른 친부 후보는 우즈베키스탄인이었는데 태어난 아이의 생김새가 확연히 동양인이어서, 임신 기간 내내 확신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그때에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남성과의 인연을 이어 갈 생각은 없었으나,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고 국적을 선택할 자유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부자관계를 부인하였고 유전자검사에도 완강히 응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유전자검사라는 핵심 입증 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되었다.

 

2. 인지청구 절차에서 갈린 쟁점

 

  • 가. 혼인 외 출생자의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민법 제855조 제1항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임의인지의 길을 두고 있다. 상대방이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63조에 따라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이 부자관계 자체를 부인하였으므로 강제인지의 경로를 밟게 되었다.

 

  • 나. 상대방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절차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 유전인자의 검사 등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은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한계를 함께 두고 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검사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여기에 있다.

 

  • 다. Q: 수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따르는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제29조 제2항이 명령을 할 때 이 제재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 라. 국외에 있는 당사자의 검체를 확보하는 문제

    이 사건에서는 수검 명령에 따른 검사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유전자검사로 친자관계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가 국외에 있고 입국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그 검체를 어떻게 국내로 보낼 것인지가 절차상의 장애로 남았다. 우편으로 검체를 보내는 방식은 비용이 크고 국가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3. 각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결론

 

  • 가. 인지가 확정되었을 때 생기는 효력의 범위

    민법 제860조는 인지가 그 자녀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면서, 제3자가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둔다. 인지가 확정되면 그 부자관계는 판결 시점이 아니라 자녀의 출생 시점부터 있었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래서 인지가 있으면 부자관계는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인정된다.

 

  • 나. 수검 명령 전 다른 증거조사와 간접 자료의 역할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조사를 하고도 법원이 혈족관계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한 때를 요건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다른 증거조사를 하고도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 이 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명령을 구하는 쪽은 그 판단을 도울 자료를 미리 갖추게 된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연락처와 병원 동행 기록,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의 연락 내용, 혈액형, 휴대전화가 해지된 시점, 처음 만난 지역과 상대방의 생활 지역이 일치하는 사정 등이 정리되어 제출되었다. 개별 자료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시간 순서로 배열되면 관계의 윤곽이 드러난다.

 

  • 다. Q: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인지를 구할 수 있는가?

    인지청구권에는 단순한 장기간의 불행사를 이유로 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하여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도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 라. 검사 방법의 특정과 소송비용의 부담

    법원이 검사를 명하더라도 그 방법이 실행 가능해야 결론에 이르므로, 이 사건에서는 우편 방식으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특정하여 법원에 의견으로 제출하였다. 그 결과 수검 명령이 내려졌고 친자관계가 입증되었다. 유전자검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은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855조 (인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민법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가사소송법 제29조 (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가사소송법 제67조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판시사항

[1]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므70 판결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최근 작성일시: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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