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유전자검사를 거부한 상대방에 대한 인지청구: 수검명령의 요건과 불이행 제재

<핵심 요약>
외국인 여성은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하여 본국에서 출산한 후, 자녀와 한국인 남성 사이의 법적 부자관계를 확인받기 위해 인지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자관계를 부인하고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아, 가사소송법 제29조의 수검 명령을 받아내는 것이 절차의 관건이 되었다. 관계를 뒷받침하는 간접 자료로 검사의 필요성을 소명한 끝에 수검 명령이 내려졌고 친자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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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서 태어난 자녀의 부자관계 확인을 구하게 된 경위
아이의 어머니는 한국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직후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하였다. 어머니는 그 남성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데 그를 부를 수 없으니 함께 병원에 가 달라고 부탁하였다. 남성은 병원에는 함께 갔으나 임신 주수를 보고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뒤로는 연락이 끊겼다.
어머니는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하였다. 다른 친부 후보는 우즈베키스탄인이었는데 태어난 아이의 생김새가 확연히 동양인이어서, 임신 기간 내내 확신하지 못하던 어머니는 그때에야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 남성과의 인연을 이어 갈 생각은 없었으나,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고 국적을 선택할 자유와 자신의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하였다. 그래서 인지청구의 소를 준비하게 되었다.
상대방은 부자관계를 부인하였고 유전자검사에도 완강히 응하지 않았다. 법원 역시 상대방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검사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유전자검사라는 핵심 입증 수단이 제한된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되었다.
2. 인지청구 절차에서 갈린 쟁점
3. 각 쟁점에 대한 법리 적용과 결론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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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지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心證)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制裁)를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판시사항 [1]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재판상화해의 효력
판결요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 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비록 인지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화해가 재판상 이루어지고 그것이 화해조항에 표시되었다 할지라도 동 화해는 그 효력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