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외국에서 낳은 아이의 한국인 아빠를 확인하려면 - 국외 검체 송부로 인지판결을 받아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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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2026-09-03 08:47
[성공 사례] 외국에서 낳은 아이의 한국인 아빠를 확인하려면 - 국외 검체 송부로 인지판결을 받아낸 절차
1. 입증 수단이 막혀 있던 인지청구에서 결론을 이끌어낸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윤영환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
인지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이 부자관계를 부인하고 유전자검사에도 응하지 않으면 핵심적인 입증 수단이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조차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하고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수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윤영환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연관성이 밀접하다는 점을 여러 간접 자료로 제출하여 수검 명령을 이끌어냈습니다. 나아가 어머니가 국외에 있어 검체를 보내기 어려웠던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되었고 유전자검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 국외에서 태어난 아이와 연락이 끊긴 상대방
의뢰인은 한국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여성으로, 교제하던 상대와 헤어진 직후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 임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헤어진 남자친구를 부를 수 없다며 병원 동행을 부탁하자 남성은 함께 병원에 갔으나, 임신 주수를 보고 자신의 아이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뒤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기를 형편이 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 출산하였습니다. 다른 친부 후보는 우즈베키스탄인이었고, 태어난 아이의 생김새가 확연히 동양인이어서 그때에야 아버지가 누구인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이 아니라 아이의 지위였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찾아 주고 국적을 선택할 자유와 뿌리를 알 권리를 보장해 주고자 소송을 결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윤영환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가 입증의 공백을 메운 대응
3.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윤영환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가 입증의 공백을 메운 대응
가. 강제인지의 경로를 먼저 확정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자관계 자체를 부인하고 있었으므로, 민법 제855조의 임의인지가 아니라 제863조의 인지청구의 소로 절차를 세웠습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경로를 포기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부자관계를 확정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은 인지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여도 효력이 없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간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지청구권이 실효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 여러 간접 자료로 검사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제1항은 다른 증거조사를 하고도 법원이 혈족관계에 관한 심증을 얻지 못한 때를 수검 명령의 요건으로 둡니다. 그래서 상대방과의 관련성과 검사의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처와 병원 동행 기록,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의 연락 내용, 혈액형, 휴대전화가 해지된 시점, 처음 만난 지역과 상대방의 생활 지역이 일치하는 사정을 함께 제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불이행에 따르는 제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검 명령을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반하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선언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은 이 제재 규정에서 드러나고, 법원은 수검 명령을 하면서 그 제재를 함께 고지합니다.
라. 검체를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찾아 특정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비자 발급이 거부되어 입국이 어려웠고, 우편으로 검체를 보내는 방식은 비용이 크고 국가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내 여러 기관을 확인해 우편 방식으로 낮은 비용의 검사가 가능한 곳을 찾아낸 뒤, 그 기관을 특정하여 법원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4. 상대방이 검사를 거부하는 사건에서 남는 시사점
Q: 상대방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인지청구는 어려워집니까?
검사 거부가 곧 절차의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는 다른 증거조사로 심증을 얻지 못하고 혈족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검 명령을 허용합니다. 제67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합니다. 제재 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위반하면 법원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다른 증거조사를 하고도 심증을 얻지 못한 국면임을 자료로 보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없더라도 연락 기록과 동행 사실, 생활권의 겹침처럼 흩어진 자료를 시간 순서로 묶으면 명령을 구할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절차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이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뒤에도 간접 자료를 제출하여 수검 명령을 구했고, 그 결과 부자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검사 기관을 찾아내 특정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검 명령을 실제 검사로 이어 가기 위해 실행 방법을 마련해야 했으므로, 절차상의 장애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윤영환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외국 국적 요소가 있는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수행했습니다. 상대방의 거부로 입증이 막혀 있다면 절차 안에서 쓸 수 있는 수단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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