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나 제3자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각호가 정한 사항을 고려할 의무가 있으며(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나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각 고려사항의 판단기준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할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전단)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위 판단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