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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의 의무
  • 38.2.1.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ㆍ제공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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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ㆍ제공시 고려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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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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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하려면,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를 먼저 고려하여 이 판단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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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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