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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의 의무
  • 52.2.1.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ㆍ제공시 고려할 사항
  • 52.2.1.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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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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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고,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나 일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5페이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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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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