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이 수집 정황이나 처리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지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황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내용, 추가적 처리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의 관계, 현재의 기술 수준과 그 기술의 발전 속도 등 비교적 구체적 사정을 의미하고, 관행은 개인정보 처리가 비교적 오랜 기간 정립된 일반적 사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사정이나 일반적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5페이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