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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2.1.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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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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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적법하게 수집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면,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 사이에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은 당초 수집 목적과 추가적 이용·제공의 목적이 서로 그 성질이나 경향 등에 있어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은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 고시 해설서(2020.12.) 94페이지 인용]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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