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시 판단기준의 공개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ㆍ제공의 판단기준 4가지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전단).
본래 이 의무는 모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적용되는 의무였으나, 2023. 9. 12. 시행령 개정시 ‘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