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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및 제공
  • 38.2.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시의 의무
  • 38.2.2. 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시 판단기준의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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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시 판단기준의 공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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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제공의 판단기준 4가지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전단).

본래 이 의무는 모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적용되는 의무였으나, 2023. 9. 12. 시행령 개정시 ‘지속적인 추가 이용제공’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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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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