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점검 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ㆍ제공의 판단기준 4가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후단).
본래 이 의무는 모든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에 적용되는 의무였으나, 2023. 9. 12. 시행령 개정시 ‘지속적인 추가 이용ㆍ제공’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892호, 2020. 8. 4, 일부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23호, 2023. 9. 12, 일부개정] |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3.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