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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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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사례분석] 상해죄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서 합의의 양형상 효력

 

<핵심 요약>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개인적인 만남 제안을 거절한 뒤 손님인 피고인에게 얼굴과 뺨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입은 사건이다.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받고 처벌불원서 등을 교부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상해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가 아니어서 재판이 이어졌다. 법원은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면서도 상해죄를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주점 손님의 폭행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해자는 주점을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만남을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때리겠다는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해자는 처음에 스스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사건이 약식기소 단계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은 합의할 뜻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폭행과 모욕에 관한 구체적인 진단과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탄원하였다.

 

그 뒤 피해자는 합의금 3,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고, 두 사람은 서로 민·형사·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합의서에는 피해자가 상해 사건에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경찰에서 수사 중인 업무방해 등 사건에 고소취소장을 작성해 교부한다는 조항도 들어갔다. 상해 사건은 공판절차에서 심리되어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2.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상해 재판에 미치는 효력의 쟁점

 

  • 가. 주먹과 손으로 때린 행위의 결과가 상해로 증명되는지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은 상해 사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나.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내면 상해죄 재판은 끝날까?

    상해죄는 처벌불원서만으로 재판이 끝나는 범죄가 아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하지만, 상해죄를 정한 제257조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도록 한다. 그래서 처벌불원서가 교부되더라도 상해 사건은 판결로 나아가고, 그 의사가 형을 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남는다.

 

  • 다. 약식기소 단계였던 사건이 공판절차의 판결로 이어지는 경로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게 한다. 제450조는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도록 한다.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피고인은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 사건 자료에는 어느 경로로 공판절차에 이르렀는지 나타나지 않으므로, 공판절차에서 선고된 판결이 어떤 사정으로 형을 정했는지가 쟁점으로 남는다.

 

3. 상해죄 인정과 합의 사정을 참작한 선고형의 판단

 

  • 가. 법원은 피해자 진술조서와 CCTV·상해진단서 수사보고로 상해를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점 안 CCTV 범행장면을 확인한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증거로 들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고 징역, 자격정지, 벌금 가운데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이 말한 것처럼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이 사건 판결도 진단서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피해자 진술조서와 함께 증거로 들었다.

 

  • 나. Q: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공소기각 사유가 아니라 양형의 사정으로 반영되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 다.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고 노역장 유치와 가납을 함께 명하였다

    법원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형법 제70조 제1항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를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게 한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 상당액의 가납도 명하였는데, 이 조항은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가납을 명할 수 있게 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50조 (보통의 심판)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

[제목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판시사항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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