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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 [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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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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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사례분석] 교제 상대의 성관계 불법촬영과 현장 삭제: 영장 기각 뒤의 압수수색과 기소유예


<핵심 요약>

1년 교제한 연인이 모텔에서 세워 둔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다. 피해자가 영상을 직접 지운 뒤 복제본과 유포 여부가 문제 되었고, 한 차례 기각된 압수수색은 피해자 측 의견서가 제출된 뒤 진행되었다. 포렌식으로 남은 촬영물과 유포 흔적이 없다는 점이 확인된 뒤 합의금이 1,800만 원으로 올랐고 가해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모텔에서 발견한 휴대전화와 뒤늦은 고소

 

피해자와 가해자는 소개팅앱으로 만나 1년 정도 교제했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왕래할 만큼 신뢰가 두터운 사이였다. 어느 날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피해자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침대 옆 탁상을 보다가 가해자의 휴대전화가 침대를 향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가 곧바로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이미 10분 가량의 동영상 촬영이 진행된 뒤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직접 지우고 가해자와 이별하였지만, 진심으로 뉘우치는 듯한 가해자의 모습에 당시에는 고소를 생각하지 못하였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영상의 존재와 유포에 대한 불안이 심해져, 피해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피해자는 촬영물의 폐기 여부와 유포 흔적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를 결심하였다.

 

고소 뒤 압수수색영장은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되었으나, 피해자 측의 의견서가 제출된 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었다. 포렌식 결과 가해자의 전자기기에서 남아 있는 촬영물과 유포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1,8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 현장에서 지운 영상과 남은 불안을 둘러싼 쟁점

 

  • 가. 성관계 중 세워 둔 휴대전화 촬영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 영상은 피해자가 발견한 현장에서 곧바로 지워졌다. 파일이 남지 않은 촬영이 이미 범죄로 완성된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 나. 삭제 뒤 남았을 수 있는 복제본과 압수수색영장의 요건

    피해자가 현장에서 영상을 지웠더라도 클라우드 등 온라인 저장매체에는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이 시급하였다. 그러나 영장은 가해자가 영상을 유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수 있는 범위와 요건이 쟁점이 된다.

 

  • 다. Q: 가해자가 낮은 합의금을 고집하면 형사 절차와 민사 청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포렌식 뒤 가해자 측은 사회 초년생이라 모아 둔 돈이 없다며 500만 원 정도의 낮은 액수를 고집하였다. 피해자 측은 형사처벌 뒤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며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형사 합의로 받는 돈의 성격과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상 청구가 쟁점이 된다.

 

  • 라. 합의 뒤 내려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해자는 합의금을 점점 올려 처음 제안의 3배가 넘는 1,800만 원에 합의하였다. 검사는 가해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촬영 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쟁점이 된다.
     

3. 기수 시기와 압수수색 관련성의 법리

 

  • 가. 촬영이 시작되어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에 입력되면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기계장치 속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하였다.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에 임시저장되었다가 저장명령으로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는 방식의 기계장치라면,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때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다. 따라서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10분 가량 촬영이 진행된 뒤 피해자가 영상을 지운 사정은 이미 이루어진 촬영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나. 불법촬영 범죄는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와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이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처럼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들었다. 이런 경우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촬영물이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여 신속히 압수수색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다.

 

  • 다. Q: 형사 합의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합의가 없으면 민사로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은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를 한 경우, 그 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았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고, 같은 법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사항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이다. 이 사건 검사는 합의가 이루어진 뒤 가해자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소편의주의)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판시사항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 시기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최근 기술문명의 발달로 등장한 디지털카메라나 동영상 기능이 탑재된 휴대전화 등의 기계장치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사용자 등에 의해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저장되기 전이라도 일단 촬영이 시작되면 곧바로 촬영된 피사체의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RAM(Random Access Memory) 등 주기억장치에 입력되어 임시저장되었다가 이후 저장명령이 내려지면 기계장치 내 보조기억장치 등에 저장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저장방식을 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다43922 판결

 

판시사항

[1]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위 공탁금은 위자료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과정이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된 금원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점은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형사상의 처벌과 관련하여 금원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교통사고의 가해자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공탁한 돈을 위 유족들이 출급한 경우, 공탁서상의 위로금이라는 표현은 민사상 손해배상금 중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에 대한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의 소박한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위 공탁금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갖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범위에도 속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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