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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7. [사례분석] 성관계 중 불법촬영의 뒤늦은 인지: 다른 피해자 사건 포렌식과 다수 피해 사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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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사례분석] 성관계 중 불법촬영의 뒤늦은 인지: 다른 피해자 사건 포렌식과 다수 피해 사건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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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성관계 중 불법촬영의 뒤늦은 인지: 다른 피해자 사건 포렌식과 다수 피해 사건의 합의
[사례분석] 성관계 중 불법촬영의 뒤늦은 인지: 다른 피해자 사건 포렌식과 다수 피해 사건의 합의


<핵심 요약>

오픈채팅으로 만난 가해자가 성관계 중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는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포렌식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피해를 알게 되었다.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많다며 200만 원을 최대로 제시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가해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와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합의를 서두르지 않았다. 합의금은 처음 제안의 4배인 800만 원으로 정해졌고,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드러난 성관계 중 촬영 피해

 

피해자는 오픈채팅으로 만난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 피해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의 촬영 범행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되어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해자는 공무원 신분으로 30명에 달하는 여성들을 상습적으로 불법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뉴스에 보도되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변호사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고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해 합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너무 많아 합의금을 많이 지급하기 어렵다며 200만 원 정도가 마련할 수 있는 최대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어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가압류로 더 많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합의를 서두르지 않았고, 합의금은 800만 원으로 정해졌다. 피고인은 합의 뒤에도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선고받았다.

 

2. 뒤늦게 알게 된 촬영 피해와 다수 피해 사건 합의의 쟁점

 

  • 가. 성관계 중 몰래 한 촬영과 촬영대상자의 의사

    피해자는 성관계에는 응하였으나 촬영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한 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 나. 다른 피해자 사건의 포렌식에서 추가 피해자로 특정된 경위

    이 사건 피해는 또 다른 피해자의 고소로 가해자의 전자기기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같은 유형의 촬영물이 발견될 때 그 전자정보가 혐의사실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가 쟁점이 된다.

 

  • 다. Q: 피해자가 많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낮추려 할 때 피해자는 무엇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는가?

    가해자의 변호사는 피해자가 많아 200만 원 정도가 최대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를 근거로 민사소송과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고, 형사 합의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와 보전처분이 어떤 근거를 갖는지가 쟁점이 된다.

 

  • 라. 합의 뒤에도 선고된 실형과 양형

    피고인은 형사합의가 간절하여 액수를 조금씩 높였고 합의는 800만 원에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합의가 형을 정할 때 어떤 사정으로 고려되고 집행유예는 어떤 요건에서 가능한지가 쟁점이 된다.
     

3. 촬영죄의 보호법익과 전자정보 관련성, 합의의 법리

 

  • 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한 촬영은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은 이 조항이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었다.

 

  • 나.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는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 검사의 청구로 발부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정한다. 그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된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처럼 상습성이 의심되고 직접증거가 이미지나 동영상 파일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판단하였다. 이때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관련성 여부를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다. Q: 형사 합의와 별도로 피해자는 어떤 민사상 수단을 가질 수 있는가?

    피해자는 형사 합의와 별도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운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정한다. 이 사건 피해자 측은 가해자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수단을 협상의 근거로 삼았다.

 

  • 라.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되지만 실형 선고를 막는 조건은 아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는 제외한다. 이 사건 법원은 합의 뒤에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지 않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 삭제 <2026.8.4>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보호법익 및 촬영한 부위가 위 조항에서 정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판시사항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판단할 때는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의 경우,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인 경우에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카메라의 기능과 전자정보저장매체의 기능을 함께 갖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스마트폰 또는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그와 관련한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러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는 혐의사실과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범죄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성격의 전자정보를 담고 있는 촬영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휴대전화에서 해당 전자정보를 신속히 압수수색하여 촬영물의 유통가능성을 적시에 차단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반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이면서 몰수의 대상이자 압수수색의 대상인 전자정보의 유형이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와 무관한 사적 전자정보 전반의 압수수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편 증거 수집단계의 관련성과 증거 사용을 위한 관련성은 구분되므로,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근 작성일시: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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