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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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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핵심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사건이다.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범행 시인과 반성, 가족 부양 경위, 피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그 결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운전의 경위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그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고,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제1심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증거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를 적용하고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제1심은 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하게,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아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심은 변론을 거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2. 원심 징역형의 양형과 항소심 판단 범위의 쟁점

 

  • 가.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에 원심이 선택한 징역형이 너무 무거운지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152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은 이 가운데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를 항소이유로 정한다.

 

  • 나. Q: 항소심은 제1심이 정한 형을 어느 범위에서 다시 판단할까?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형을 정할 때에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한다.

 

  • 다. 원심의 징역형이 확정될 때 앞선 집행유예에 미치는 효과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한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원심의 징역 4개월이 그대로 확정되면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다는 점이 항소의 실익과 맞물렸다.

 

3. 원심 파기와 벌금형 선택에 관한 항소심의 판단

 

  • 가. 항소심은 불리한 사정에도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성하지 않고 범행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반면 범행을 시인하고 약 2개월 보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그 밖의 양형 조건을 종합한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항소심은 어떤 방식으로 형을 다시 정할까?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판결한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도록 하고, 제369조는 항소법원의 재판서에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게 한다. 이 사건 항소심도 원심이 인정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와 제43조를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이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면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른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 다. 벌금형이 선택되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상황은 생기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의 징역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 형법 제63조가 집행유예 실효의 요건으로 정한 것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이므로, 벌금형 판결로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는다. 항소심 판결이 실효 문제를 따로 설시하지는 않았으나,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앞선 집행유예가 형법 제63조에 따라 효력을 잃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10. 19., 2023. 10. 24., 2025. 12. 30.>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1의2. 제50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고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 니하게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

2. 제5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4.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5. 제7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안전교육을 하게 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6. 제1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사람

7. 제11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등을 사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형사소송법 제361조의 5 (항소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

5. 삭제

<1963. 12. 13 .>

6. 삭제

<1963. 12. 13 .>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

10. 삭제

<1963. 12. 13 .>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12. 삭제

<1963. 12. 13 .>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본조신설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 12. 13 .>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 .>

[전문개정 1961. 9. 1.]

 

형사소송법 제369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항소법원의 재판서에는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하며 원심판결에 기재한 사실과 증거를 인용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3.>

[전문개정 1961. 9. 1.]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형법 제69조 (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 제70조 (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4., 2020. 12. 8 .>

[제목개정 2020. 12. 8.]

 

형사소송법 제334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판결은 즉시로 집행할 수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항소심이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하는 경우

 

[2]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및 원심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더라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를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2] [다수의견] 항소심은 제1심에 대한 사후심적 성격이 가미된 속심으로서 제1심과 구분되는 고유의 양형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소심이 자신의 양형판단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양형심리 및 양형판단 방법이 위법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원심의 판단에 근거가 된 양형자료와 그에 관한 판단 내용이 모순 없이 설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유에 관하여 일일이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  대법관 권순일의 반대의견] 상고심은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가 있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였는지 여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심리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및 파기이유 기재가 충분한지 여부 등을 법률심으로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제1심판결을 파기하였다면 이는 항소이유가 없음에도 항소이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한 것이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사대상이 된다. 이는 항소심이 선고한 형량이 부당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양형부당의 문제가 아니라 법령 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파기이유로 설시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법령 위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와 제1심의 양형판단이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경우에 항소심 이유 기재의 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는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배척할 때에는 간단히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이유 없다’고만 하여도 무방하지만, 항소이유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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