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무면허 운전 실형 4개월 항소해 벌금형으로 - 가족 부양하는 가장의 운전 경위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https://api.nepla.ai/api/v1/file/1789133631639-f0c39ea82ee94850.jpeg)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무면허운전 항소심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심은 다른 변호인이 맡았고,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집행유예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의 흐름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항소심 양형의 세 지점
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살펴볼 시사점
이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범행 뒤의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적었으므로, 같은 사정이 있다고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