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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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무면허 운전 실형 4개월 항소해 벌금형으로 - 가족 부양하는 가장의 운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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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원 변호사하종원 변호사2026-09-11 13:35
[성공 사례] 무면허 운전 실형 4개월 항소해 벌금형으로 - 가족 부양하는 가장의 운전 경위 -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 - 서초역 변호사
[성공 사례] 무면허 운전 실형 4개월 항소해 벌금형으로 - 가족 부양하는 가장의 운전 경위

 

1.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이끌어낸 무면허운전 항소심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항소를 위해 법률사무소 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제1심은 다른 변호인이 맡았고,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항소심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의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앞서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집행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 집행유예 중 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건의 흐름

 

의뢰인은 운전면허 없이 약 1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범행 당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보면서도, 유예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금 생활을 거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였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항소심 양형의 세 지점 - 서초역 변호사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항소심 양형의 세 지점

 

3.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가 짚은 항소심 양형의 세 지점

 

  • 가.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항소심에서 분명히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를 항소이유로 정합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도 의뢰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들었습니다.

 

  • 나.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했는데도 항소심에서 형이 가벼워질 수 있습니까?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인정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이 세운 기준은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합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운전하게 된 경위와 다른 사정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가장으로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엿보이는 점과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들었습니다.

 

  • 다. 원심 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까지 효력을 잃는 가혹함을 짚었습니다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하종원 대표변호사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더해져 의뢰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벌이 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 살펴볼 시사점

 

이 판결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사건에서도 항소심이 범행 뒤의 반성과 가족 부양 사정, 피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의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다만 항소심은 동종 전력과 재범의 위험성도 함께 적었으므로, 같은 사정이 있다고 늘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이 선고되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에 해당하는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글 하종원 대표변호사와 함께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면허운전죄 양형부당 항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과 원심 징역형 파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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