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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례분석]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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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
[사례분석] 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 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


<핵심 요약>

정지신호 앞에서 밀린 차량이 앞차를 들이받은 접촉사고에서 운전자가 약 30분 동안 사고 장소를 벗어났다가 돌아온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검사는 도주차량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정지신호 앞 접촉사고와 현장 이탈의 경위

 

운전자는 정지신호를 보고 뒤늦게 정차하려다 브레이크가 밀려 앞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건네면서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눈치채고 곧바로 112에 신고하였다. 두 사람은 1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도로 옆 버스정류장으로 옮긴 뒤 경찰을 기다렸다.

 

운전자는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것이 걱정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목적으로 사고 장소 뒤편 슈퍼마켓에서 물과 음료를 마시고 구토하기를 되풀이하다 약 30분 만에 사고 장소로 돌아왔다.

 

운전자는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받은 뒤 귀가하였다. 경찰은 운전자가 약 30분 동안 사고 장소를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하여 사건을 송치하였다.

 

2.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가르는 세 가지 물음

 

  • 가. 상해의 결과와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첫 물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한다. 따라서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그 상해로 인한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해야 이 조항이 적용된다.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곧바로 인정되는지가 이 사건에서 다투어졌다.

 

  • 나. Q: 사고 장소를 잠시 벗어난 것이 곧바로 도주인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을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도주를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의 사상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로 보았다. 그렇다면 장소를 벗어난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신원이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생겼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같은 판결은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다.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에 따라 형사상·행정상 불이익의 크기가 달라진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제1호)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제2호)를 나누어 정하고, 제2호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4호는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제2항의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된 날부터 4년의 결격기간을 둔다. 같은 항 제3호 가목은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그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된 날부터 5년으로 정한다. 같은 호 본문은 무면허운전 등을 함께 위반한 경우의 기산점을 그 위반한 날로 따로 정한다. 같은 항 제1호 괄호는 그 위반한 날을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로 정하고,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밝힌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그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다.
     

3. 구호의 필요와 범의에 적용된 법리와 처분

 

  • 가. 구호조치의 필요성은 진단서가 아니라 사고의 경위와 정황으로 판단된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같은 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그 필요성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된다. 다만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한계를 밝혔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변호인은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긁힌 정도의 접촉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외상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 나. Q: 일시적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신원이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가?

    이 사건에서 운전자는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건네고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동승자가 사고 현장에 남아 있었고, 운전자는 반경 500미터 안에 머물다 약 30분 만에 돌아왔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현장을 떠난 경우에는 목격자 행세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 사안에는 구급차가 피해자를 후송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한 사정도 있었다. 신원이 밝혀져 있고 동승자가 현장에 남아 있었다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도주차량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남는 죄책과 절차가 달라진다

    도주라는 가중요건이 부정된다고 해서 다른 죄책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검사가 처분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부분이다. 그 벌칙인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각 호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두고 있어,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에 따라 공판절차 없이 벌금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도주차량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도로교통법 제54조 (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

[전문개정 2011. 6.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

[전문개정 2018. 12. 24.][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도로교통법 제82조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2019. 12. 24 .>

1.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미만)인 사람

2.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ㆍ특수면허만 해당한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

4.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6.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7.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중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외국인등록이 면제된 사람은 제외한다)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8. 11., 2018. 12. 24., 2020. 6. 9., 2021. 1. 12., 2021. 10. 19., 2022. 1. 11., 2023. 10. 24., 2024. 12. 3., 2025. 4. 1 .>

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2.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5년

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6조를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다.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마.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바. 제46조를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사. 제93조제1항제8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9.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운전자가 운전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지기간

10. 제80조의2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났다 하여도 그 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 제7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7. 10. 24 .>

[전문개정 2011. 6. 8.]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판시사항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 및 위 조항에 따라 사고운전자가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판결이유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의 의미 및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과 정도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이유 발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9124 판결

 

판시사항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동차를 후진하여 운전하다가 甲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119 구급차가 甲을 후송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 설명을 하고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 준 다음 사고현장을 떠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사고현장이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하고 甲의 발견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이유 발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치상 후 도주의 죄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인바,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 3명은 모두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주사를 맞고 1~3일간 약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다는 것이니, 그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직장에서 일과를 마친 다음에 병원으로 갔다거나 피해자들이 그다지 많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등 원심이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에서 본 치상 후 도주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작성일시: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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