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김병영 변호사

법조인들도 의뢰하는 송무의 달인
[성공 사례] 접촉사고 뒤 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 30분의 이탈과 현장에 남은 동승자
  • 링크복사
김병영 변호사김병영 변호사2025-09-30 03:48
[성공 사례] 접촉사고 뒤 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 30분의 이탈과 현장에 남은 동승자 - 법무법인(유) 헤명 김병영 변호사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성공 사례] 접촉사고 뒤 뺑소니 혐의 무혐의 처분 - 30분의 이탈과 현장에 남은 동승자


1.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검찰 단계에서 다툰 도주차량 혐의

 

교통사고에서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하나로 뺑소니 혐의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는 경미한 접촉사고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인정되면 운전면허 결격기간까지 길어집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경찰이 도주차량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수임하여 다투었습니다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했는지와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를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하나씩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검사는 도주차량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고음주운전 부분은 벌금형의 약식명령 청구로 마무리되었습니다수사기관의 죄명 판단이 그대로 굳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다툰 사건입니다.

 

2. 접촉사고 직후 자리를 비운 30분의 경위

 

의뢰인은 정지신호를 보고 뒤늦게 정차하려다 브레이크가 밀려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사고가 나자 곧바로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연락처를 건네며 사고를 처리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눈치채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두 사람은 1차로에 서 있던 차량을 도로 옆 버스정류장으로 옮긴 뒤 함께 경찰을 기다렸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이 온다는 말을 듣고 술을 마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를 조금이라도 낮출 생각으로 사고 장소 뒤편 슈퍼마켓에서 물과 음료를 마시고 구토하기를 되풀이하다 약 30분 만에 돌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받은 뒤 귀가하였습니다그런데 경찰은 약 30분 동안 사고 장소를 떠나 있었다는 이유로 도주차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호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를 다툰 근거 - 형사 변호사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호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를 다툰 근거


3.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구호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를 다툰 근거

 

  • . 사고의 경위를 근거로 상해의 정도와 구호 필요성을 다투었습니다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받은 진단서를 근거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김병영 변호사는 피해 차량의 뒷범퍼가 긁힌 정도의 접촉이었고 사고 직후 피해자가 외상을 보이거나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구호조치가 실제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Q: 자리를 비운 30분을 어떻게 도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까?

    도주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가 생겼는지로 판단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연락처를 건넸고동승자가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반경 500미터 안에 머물다 스스로 돌아왔다는 사정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변론의 요지였습니다.

 

  • . 죄명에 따라 절차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도주차량 혐의가 빠지면 남는 것은 음주운전 부분입니다김병영 변호사는 도주차량죄의 성립 여부가 형량뿐 아니라 운전면허 결격기간까지 가른다는 점을 놓고검찰 단계에서 죄명 판단을 다투었습니다.
     

4.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운전자가 확인해 둘 점

 

이 사건은 사고 뒤 자리를 비운 시간만으로 도주가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도주차량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법리입니다.

 

다만 경미한 상해라는 사정만으로 구호의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서도 구호의 필요를 인정한 바 있어결국 사고의 경위와 정황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사고 직후의 대화 내용연락처를 건넨 시점차량과 동승자의 위치처럼 시간이 지나면 확인하기 어려워지는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도주차량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법무법인(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사고 당시의 정황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도주차량죄의 구호조치 필요성과 도주의 범의경미한 상해와 일시적 현장 이탈의 평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도주차량무혐의뺑소니무혐의음주운전사고현장이탈음주운전벌금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0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