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의 치상 후 도주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방법
[2]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6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