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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 매뉴얼: 사전 NDA 체결 전략과 침해 단계별 법적 구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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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쟁 예방 및 실무 대응 매뉴얼: 사전 NDA 체결 전략과 침해 단계별 법적 구제 요건
<핵심요약>
기업 및 창작자는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막대한 손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초기 대응이 필수적이다. 권리자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으로 합의를 시도하고, 법원에 신속한 침해 행위 중단을 구하는 침해금지가처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나아가 사후적인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등 철저한 사전 예방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비용과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법률적 방어 수단이다.
지식재산권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특허권, 제품의 외형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브랜드명과 로고를 보호하는 상표권, 문학적·예술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 등으로 분류된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경쟁사의 유사 디자인 출시, 상표 무단 사용, 내부 직원의 기술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침해가 발생할 경우 권리자의 매출 손실과 브랜드 가치 하락은 물론 막대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철저한 사전 예방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①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ㆍ제31조ㆍ제75조ㆍ제76조ㆍ제76조의2ㆍ제82조ㆍ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23. 8. 8 .>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 8. 8 .>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2023. 8.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