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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개념
<AI 핵심 요약>
지식재산권은 무형의 지적 산물에 대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일정 기간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사적 재산을 넘어 산업 혁신과 문화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발생 요건
2. 소유권(물권)과의 비교: 유사점과 차이점 지식재산권은 제3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3. 용어의 변천과 법적 성격
4. 지식재산권의 주요 분류 오늘날 지식재산권은 산업의 융복합화로 인해 경계가 모호해지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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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저자의 허락을 받아 『지식재산권법』(제6판)의 원문을 수록하였습니다. 본 저서의 전체 목차와 체계적인 분류는 [지식재산권법] 목차 및 전체 가이드: 정상조·박준석 공저 (제6판) 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란 광의로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뜻하는 것이므로 성문법상의 특허권이나 저작권 또는 상표권뿐만 아니라 계약이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서 지식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또는 상표법 등의 성문법에 의해서 부여된 권리를 말한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천부적인 성격의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는데 반해서, 지식재산권은 발명과 창작의 촉진이라고 하는 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성문법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 비로소 발생하고 일정기간 존속한다. 예컨대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아이디어에 한해서 부여되고 저작권은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에 한해서 그 효력이 미치며 상표권은 식별력을 갖춘 표장에 한해서 부여된 권리인 것이다.
지식재산권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지위라는 점에서,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진 권리이고 특정인에 대해서 금전의 지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과는 다르다. 다만, 물권에 있어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지식재산권에서의 보호대상은 관념적이고 무형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는 없고 지식재산권에서의 사용이라는 것은 그러한 무형재산을 토대로 해서 물건을 생산·배포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물건의 경우에는 특정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물건을 점유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자와 그로부터 허락을 받은 이용권자 또는 실시권자(licensee)가 동시에 동일한 지식재산을 지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유개념에 따른 점유는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가장 전형적인 물권에 해당되는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는 데 반해서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존속하고 그러한 존속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그 보호대상으로 되어 있던 정신적 산물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의 대상(public domain)으로 된다.
재산권에는 채권과 물권이 있는데, 지식재산권이 채권보다는 소유권 등의 물권에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80년대 중반에는 지적소유권(知的所有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27) 그러나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 없는 데 반해서 특허권과 저작권 등에는 각각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고, 소유권과 달리 저작권에는 채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고,28) 소유권과 달리 특허권과 저작권에는 다양한 제한이 있어서 보상청구권과 같은 채권화의 경향도 있다.29) 또한, 영업비밀이나 데이터의 보유자가 일정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금지청구권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소유권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 불법행위라고 하는 불법행위 법리에 따른 청구권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소유권과 다르다. 소유권과의 차이점을 고려해 보면,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적소유권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공식용어로 채택되어 상당 기간 사용되었다. 소유권은 물건이라고 하는 유체재산에 대한 권리인 반면에 특허권이나 저작권은 발명이나 창작이라고 하는 무체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2011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지식기반경제시대의 재산권이라는 개념을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이라는 용어를 채택함에 따라서, 모든 법령 및 정부 공문은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다.30)
27) 지적소유권이 소유권에 유사한 성질을 잘 반영한 용어라고 생각되고, 2011년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지식재산권이란 용어를 새로 채택하고 이를 강제하고 있지만(부칙 제2조 참조), 아직은 일반적으로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널리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서, 본서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채택했다. 28)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청구권(저작권법 제75조 및 제82조). 29) 침해금지청구권의 행사를 부인한 일련의 판례는 소유권과 특허권의 현실적인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eBay, Inc. v. MercExchange, LLC, 126 S.Ct. 1837, 164 L.Ed.2d 641 (2006).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30) 2011년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은 모든 법령상의 용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수정·통일하게 되었다. |
지식재산권은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창작물 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인데 몇가지 유형으로 구별해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권리는 공업을 비롯한 산업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공업소유권 또는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31)이라고 부른다. 이에 반해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s) 또는 저작권(copyright)은 소설이나 음악 또는 미술과 같은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문화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뿐만 아니라 품종보호권, 영업비밀,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 등도 포함된다. 근대적인 의미의 특허권과 저작권 개념이 형성될 당시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상이한 개념으로 구별해서 파악하는 것이 그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와 산업디자인처럼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의해서 중복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지식재산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지식재산은 문화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문화 자체가 산업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엄격히 구별할 실익은 크게 줄어들었다. 또한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나 데이터베이스(database)처럼 기존의 특허권이나 저작권도 아닌 중간적인 형태의 권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구별하는 것이 더욱 더 무의미해지고 있다.
| 31) 공업소유권과 산업재산권의 용어도 지적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의 용어혼용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성질이 소유권에 유사하다고 볼 것인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용어이고, 특히 특허권 등이 공업에 한정되지 않고 보다 넓은 범위의 산업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서 산업재산권이라는 용어가 보다 널리 이용되게 된 것이다. |
산업재산권 가운데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지적 산물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권리가 아니라 상품이나 서비스의 신용과 명성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상표 또는 출처표시의 보호는 소비자보호로부터 출발한 제도이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신용과 명성을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혁신과 창작을 유인하고 장려한다는 점에서 지식재산권과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뿐만아니라 저명한 상표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점차 강화되어 이제는 소비자의 출처혼동과 관계없이 상표 그 자체의 명성이라고 하는 무형의 재산을 보호하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속성이 더 분명해진 셈이다.32)
| 32) 동일한 맥락에서 퍼블리시티권(publicity right)도 전통적인 의미의 초상권과는 달리 무형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에 포함해서 논의되고 있다. |
*출처: 정상조, 박준석,『지식재산권법』 (제6판, 홍문사, 2024년) 제1장 총론 Ⅰ. 지식재산권이란? 3. 지식재산권의 개념